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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6월 1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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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선거공영제’ 역행하나? ‘총액보전에서 인쇄비 별도처리’ 지침, 후보측과 갈등
깨끗한 선거를 위한 선거공영제도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적용범위의 인위적인 제한문제로 선관위와 후보자들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17대 총선은 개정선거법에 의해 선거비용에 대한 '총액보전'을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중앙선관위가 '인쇄홍보물의 경우 예외'라는 지침을 하달한 것이다. 이에 후보자들은 "선관위의 결정은 현실성이 없는 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총선기간 중 각 가정으로 배포될 인쇄홍보물을 분류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중 특정내용과 관련은 없습니다. (ⓒ 연힙)총선이 끝난 지 2달이 지나고 있지만 선관위와 선거에 임했던 후보자들 사이에서는 ‘선거비용정산’ 문제가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특히 17대 총선은 정치개혁의 차원에서 ‘돈 안드는 선거’, ‘깨끗한 선거’를 국가적 차원에서 주도했다는 점에서 선거공영제의 성공적인 제도화에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이번 선거는 개정 선거법에 의해 ‘선거비용의 보전방식’이 총액기준으로 변화됐었던 점이다.
선거비용보전금 정산의 ‘총액기준’ 변화는 그동안 선거에 쓰였던 활동비. 즉 유세비용, 홍보비용, 사무실 사용 등 선거기간 중 사용됐던 항목별 사용금액에 대해 사후심사를 통해 국고보조를 해 왔던 것을 ‘통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각 지역에서 선거에 임했던 후보자들은 지금 해당 선관위에 선거비용 사용실태를 보고하고 이에 대한 보전 심사를 받고 있다. 선관위의 선거비용 보전심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개정 선거법에 의해 총액기준으로 보전심사를 하기로 했으나 중앙선관위가 내부 지침을 통해 ‘총액심사에서 인쇄홍보물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처리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중앙선관위의 지침사항은 지난 주 각급 선관위로 통보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선관위의 일방적인 행정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미 총선에 임했던 후보들은 ‘총액기준 보전’ 방식으로 선거비용 보전서류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인쇄홍보물의 경우 가격차가 심하고, 선거과정에서 ‘표’로 전환됐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선거공영제의 법 취지를 살리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에 임했던 후보측에서는 “개정된 법에 따라 준비를 했는데 이를 변경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거비용이 그동안 음성적으로 신고됐다는 점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야한다는 원칙을 선관위가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선관위의 이같은 행정처리가 ‘돈 안드는 선거’의 취지 자체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앙선관위 ‘총액보전’에서 인쇄홍보비 제외 ‘지침’ 논란 형성 “가격편차 심해, 선거과정 ‘표’로 전환됐다 볼 수 있어”
중앙선관위는 각 지역선관위로 인쇄홍보물에 대한 보전방식을 별도로 계산한다는 지침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곤혹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지난 11일 중앙선관위가 공문을 통해 인쇄홍보물에 대한 보전방식에 대한 지침은 ‘기획도안비 500만원’ 과 ‘인쇄의 경우 조달단가로 기준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선거법 개정 전 인쇄홍보물에 대한 보전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실제 각 후보측에서 받게 되는 인쇄홍보물 보전비용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는 실제 선거과정에서 사용되는 인쇄홍보물의 지불금액이 2배 이상이 된다는 점에서 후보측들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
선거보전금 문제에 대한 책임부서는 중앙선관위 선거비용팀이다. 그러나 이 부서는 “중앙선관위 지침사항으로 인쇄물의 경우 기존단가에 맞춰 보전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해 줄 뿐 이러한 결정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었다.
중앙선관위 공보실의 서인덕 계장은 ‘e윈컴 정치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결정사항이 개정된 선거법을 과거식으로 위반했다 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서인덕 계장은 “인쇄물의 경우 후보간 편차가 심한 경우가 있고, 종전과 비교해서도 심하게 차이가 나고, 선거과정에서 ‘표’로 전환됐다고 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즉, 중앙선관위의 입장에서는 득표활동으로 이어진 부분에까지 세금으로 돌려주는 것은 선거공영제도의 원칙에 벗어난다는 주장을 펴는 것이다.
서인덕 계장은 “선거비용을 공영화 하더라도 모든 비용을 국가가 보전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선거비용 보전은 관리비 개념”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통상적 거래금액이 넘는 경우 보전을 하지 않는다는 규칙도 선거와 관련된 실무요령에 나와있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선거비용 총액보전에서 인쇄홍보물에 대한 별도지침 마련은 중앙선관위 사무처 내부논의로 결정됐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선은 중앙선관위 사무처장이 담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공보실에서는 “중앙선관위가 합의제 기구이지만 통상적으로 하위 지침에 대해서는 사무처가 담당하고 전결토록 규정을 하고 있고, 공문은 중앙선관위원장 명의로 나갔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한 세부 조항이고, 이러한 결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선거에 임한 후보측의 입장은 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기도 지역에서 재선에 성공한 P 의원측 역시 선관위의 결정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P 의원의 핵심참모는 이에 대해 “선관위가 적정선을 말하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법 개정 당시 선관위는 아무런 말이 없던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황당하다”고 말하고 있다.
P 의원의 경우 실제 인쇄홍보비로 4000만원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P 의원의 참모는 “시장가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편의적이고, 행정소송감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당선됐으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떨어진 사람의 경우는 더 심각할 것”이라고 말해 뚜렷한 대응책을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을 말하기도 했다.
법조인 출신 재선의원인 K 의원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했다. K 의원의 보좌관은 “선관위가 보전해 준다는 인쇄홍보비는 실제 사용금액의 절반수준도 안 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전까지 가짜 영수증 사용이 관례화 됐던 것은 잘 아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한 뒤 “이것을 오픈 시키자는 취지를 선관위가 스스로 막아버린 경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홍보물의 경우 기획적인 부분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이 아닌 만큼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선관위가 가격차이가 심하다는 이유로 기존의 보전방식을 택한 것에 불만을 드러냈다.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유일한 선거방법이 선거홍보물이었다”라고 말한 그는 “선관위에서 뒤통수를 쳐버린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PK 지역에서 당선된 초선 C 의원측 역시 선관위에 대한 불만은 팽배했다. C 의원의 보좌관은 이와 관련해 “그런 문제는 더 이상 말하기도 싫다”며 선관위와의 갈등이 심각함을 드러냈다.
총선에서 당선된 후보들은 그나마 사정이 좋은 편이었다. 인천지역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K 후보의 경우 인쇄홍보비용 마련에 애가타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는 “인쇄홍보물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데 사용금액을 전부 보전받지 못해 다른 보전비용을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난처함을 말하기도 했다.
지방 선관위 역시 난처한 입장은 같은 처지였다. 이미 선거비용 문제 처리에 대해 후보자들과의 원만한 처리가 진행중이었으나 중앙선관위의 ‘지침’으로 인해 상급기관의 지침을 따라야만 하고, 이 과정에서 후보측과의 갈등이 촉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총선에서 후보들이 사용하는 인쇄홍보물의 경우 선전벽보, 대형 사진,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후원회 홍보물, 선거운동용 명함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인쇄홍보물의 경우 가격을 결정짓는 것은 각 홍보물의 기획과 디자인에 대한 부분으로 ‘높은 수준이 요구될 경우 단가상승은 당연하다’는 것이 선거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한 인쇄에 사용되는 종이의 질에 따라서도 지출비용은 영향을 받게 된다.
“총선에서 사용되는 실제 인쇄비용은 대략 3500-5000만원 수준”이라고 말한 중견 컨설팅 업체의 간부는 선관위가 인쇄홍보물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쇄 홍보물 이외에 사진, 영상 등도 제작하는 수준에 따라 가격차이가 나는 만큼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선관위의 결정은 후보자들의 불만을 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돈 안 드는 선거’, ‘투명한 선거’의 목적을 위해 마련된 선거공영제와 이를 시행하는 ‘선거 비용보전금 제도’를 선관위가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선관위의 법 해석과 적용에 대한 제도개선과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앙선관위 ‘선거공영제’ 역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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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기간 중 각 가정으로 배포될 인쇄홍보물을 분류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중 특정내용과 관련은 없습니다. (ⓒ 연힙)총선이 끝난 지 2달이 지나고 있지만 선관위와 선거에 임했던 후보자들 사이에서는 ‘선거비용정산’ 문제가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총액보전에서 인쇄비 별도처리’ 지침, 후보측과 갈등 깨끗한 선거를 위한 선거공영제도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적용범위의 인위적인 제한문제로 선관위와 후보자들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17대 총선은 개정선거법에 의해 선거비용에 대한 '총액보전'을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중앙선관위가 '인쇄홍보물의 경우 예외'라는 지침을 하달한 것이다. 이에 후보자들은 "선관위의 결정은 현실성이 없는 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17대 총선은 정치개혁의 차원에서 ‘돈 안드는 선거’, ‘깨끗한 선거’를 국가적 차원에서 주도했다는 점에서 선거공영제의 성공적인 제도화에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이번 선거는 개정 선거법에 의해 ‘선거비용의 보전방식’이 총액기준으로 변화됐었던 점이다.
선거비용보전금 정산의 ‘총액기준’ 변화는 그동안 선거에 쓰였던 활동비. 즉 유세비용, 홍보비용, 사무실 사용 등 선거기간 중 사용됐던 항목별 사용금액에 대해 사후심사를 통해 국고보조를 해 왔던 것을 ‘통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각 지역에서 선거에 임했던 후보자들은 지금 해당 선관위에 선거비용 사용실태를 보고하고 이에 대한 보전 심사를 받고 있다. 선관위의 선거비용 보전심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개정 선거법에 의해 총액기준으로 보전심사를 하기로 했으나 중앙선관위가 내부 지침을 통해 ‘총액심사에서 인쇄홍보물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처리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중앙선관위의 지침사항은 지난 주 각급 선관위로 통보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선관위의 일방적인 행정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미 총선에 임했던 후보들은 ‘총액기준 보전’ 방식으로 선거비용 보전서류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인쇄홍보물의 경우 가격차가 심하고, 선거과정에서 ‘표’로 전환됐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선거공영제의 법 취지를 살리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에 임했던 후보측에서는 “개정된 법에 따라 준비를 했는데 이를 변경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거비용이 그동안 음성적으로 신고됐다는 점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야한다는 원칙을 선관위가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선관위의 이같은 행정처리가 ‘돈 안드는 선거’의 취지 자체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앙선관위 ‘총액보전’에서 인쇄홍보비 제외 ‘지침’ 논란 형성
“가격편차 심해, 선거과정 ‘표’로 전환됐다 볼 수 있어”
중앙선관위는 각 지역선관위로 인쇄홍보물에 대한 보전방식을 별도로 계산한다는 지침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곤혹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지난 11일 중앙선관위가 공문을 통해 인쇄홍보물에 대한 보전방식에 대한 지침은 ‘기획도안비 500만원’ 과 ‘인쇄의 경우 조달단가로 기준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선거법 개정 전 인쇄홍보물에 대한 보전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실제 각 후보측에서 받게 되는 인쇄홍보물 보전비용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는 실제 선거과정에서 사용되는 인쇄홍보물의 지불금액이 2배 이상이 된다는 점에서 후보측들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
선거보전금 문제에 대한 책임부서는 중앙선관위 선거비용팀이다. 그러나 이 부서는 “중앙선관위 지침사항으로 인쇄물의 경우 기존단가에 맞춰 보전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해 줄 뿐 이러한 결정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었다.
중앙선관위 공보실의 서인덕 계장은 ‘e윈컴 정치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결정사항이 개정된 선거법을 과거식으로 위반했다 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서인덕 계장은 “인쇄물의 경우 후보간 편차가 심한 경우가 있고, 종전과 비교해서도 심하게 차이가 나고, 선거과정에서 ‘표’로 전환됐다고 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즉, 중앙선관위의 입장에서는 득표활동으로 이어진 부분에까지 세금으로 돌려주는 것은 선거공영제도의 원칙에 벗어난다는 주장을 펴는 것이다.
서인덕 계장은 “선거비용을 공영화 하더라도 모든 비용을 국가가 보전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선거비용 보전은 관리비 개념”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통상적 거래금액이 넘는 경우 보전을 하지 않는다는 규칙도 선거와 관련된 실무요령에 나와있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선거비용 총액보전에서 인쇄홍보물에 대한 별도지침 마련은 중앙선관위 사무처 내부논의로 결정됐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선은 중앙선관위 사무처장이 담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공보실에서는 “중앙선관위가 합의제 기구이지만 통상적으로 하위 지침에 대해서는 사무처가 담당하고 전결토록 규정을 하고 있고, 공문은 중앙선관위원장 명의로 나갔다”고 밝혔다.
실 사용금액 절반만 보전하는 선관위 규정, ‘공영제 취지에 역행’
“행정소송감”, “선관위에 뒤통수 맞은 격” 후보측 불만 팽배
이번 논란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한 세부 조항이고, 이러한 결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선거에 임한 후보측의 입장은 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기도 지역에서 재선에 성공한 P 의원측 역시 선관위의 결정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P 의원의 핵심참모는 이에 대해 “선관위가 적정선을 말하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법 개정 당시 선관위는 아무런 말이 없던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황당하다”고 말하고 있다.
P 의원의 경우 실제 인쇄홍보비로 4000만원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P 의원의 참모는 “시장가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편의적이고, 행정소송감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당선됐으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떨어진 사람의 경우는 더 심각할 것”이라고 말해 뚜렷한 대응책을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을 말하기도 했다.
법조인 출신 재선의원인 K 의원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했다. K 의원의 보좌관은 “선관위가 보전해 준다는 인쇄홍보비는 실제 사용금액의 절반수준도 안 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전까지 가짜 영수증 사용이 관례화 됐던 것은 잘 아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한 뒤 “이것을 오픈 시키자는 취지를 선관위가 스스로 막아버린 경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홍보물의 경우 기획적인 부분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이 아닌 만큼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선관위가 가격차이가 심하다는 이유로 기존의 보전방식을 택한 것에 불만을 드러냈다.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유일한 선거방법이 선거홍보물이었다”라고 말한 그는 “선관위에서 뒤통수를 쳐버린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PK 지역에서 당선된 초선 C 의원측 역시 선관위에 대한 불만은 팽배했다. C 의원의 보좌관은 이와 관련해 “그런 문제는 더 이상 말하기도 싫다”며 선관위와의 갈등이 심각함을 드러냈다.
총선에서 당선된 후보들은 그나마 사정이 좋은 편이었다. 인천지역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K 후보의 경우 인쇄홍보비용 마련에 애가타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는 “인쇄홍보물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데 사용금액을 전부 보전받지 못해 다른 보전비용을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난처함을 말하기도 했다.
지방 선관위 역시 난처한 입장은 같은 처지였다. 이미 선거비용 문제 처리에 대해 후보자들과의 원만한 처리가 진행중이었으나 중앙선관위의 ‘지침’으로 인해 상급기관의 지침을 따라야만 하고, 이 과정에서 후보측과의 갈등이 촉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총선에서 후보들이 사용하는 인쇄홍보물의 경우 선전벽보, 대형 사진,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후원회 홍보물, 선거운동용 명함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인쇄홍보물의 경우 가격을 결정짓는 것은 각 홍보물의 기획과 디자인에 대한 부분으로 ‘높은 수준이 요구될 경우 단가상승은 당연하다’는 것이 선거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한 인쇄에 사용되는 종이의 질에 따라서도 지출비용은 영향을 받게 된다.
“총선에서 사용되는 실제 인쇄비용은 대략 3500-5000만원 수준”이라고 말한 중견 컨설팅 업체의 간부는 선관위가 인쇄홍보물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쇄 홍보물 이외에 사진, 영상 등도 제작하는 수준에 따라 가격차이가 나는 만큼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선관위의 결정은 후보자들의 불만을 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돈 안 드는 선거’, ‘투명한 선거’의 목적을 위해 마련된 선거공영제와 이를 시행하는 ‘선거 비용보전금 제도’를 선관위가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선관위의 법 해석과 적용에 대한 제도개선과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사입력시간: 2004-06-17/11:59:55
이수남 기자 (post194@ewinc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