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공부좀 하시는분들께 뭐좀 여쭤볼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작은 노래방을 운영하고있는데요 처음 계약할때 권리금 1500만원 달세 55만원 준다고하고 건물 주인이랑 2년 계약했습니다 지금 현재 2년이 다되어가고있습니다 오늘 건물주인이 다짜고짜와서는 가게를 빼달라는겁니다 2년전 권리금 그대로 준다고 가게를 빼달라는겁니다 근데 여기서 트라벌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가게하면서 시설이랑 노래기기 이것저것 바꾸고 고치는데 천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2년전 권리금 그대로준다고 가게 빼달리나 황당하더군요 그렇게 안할꺼면 달세를 80만원 달라고하더군요 요즘 경기도 진짜안좋은데.. 그래서 열받아서 권리금 4천만원 달라고했습니다.. 조그만한 동네장사하는데 진짜 달세를 25만원더 올려서 받겠다고하니까 진짜 귀가막히네요.. 솔직히 저희가 가게 2년동안하면서 진짜 장사 잘했습니다. 친절하고 매너좋게 손님들과 큰 트라벌없이 잘해왔습니다 건물이 4층건물인데 진짜 허름한 건물을 살려놓은거 만큼 장사가 잘된다고 동네에 소문날정도니까 건물주인이 배가 아픈가 자기네들이 한다고 건물 빼달라고하네요 건물주인입장에선 가게다시 가지고가서 더비싸게 팔아먹을려고 그런거같네요 법되로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잠이안와서 한자 쓰봅니다.. 제가알아보니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와 임대차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적용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 1항).따라서 가정집이라도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상가...법의 적용대상 이므로 주인이 맘대로 비우라고 할 수 없고,계약갱신을 통해 5년간 기간을 보장받습니다 5년동안 버티면 5년후에는 권리금은 하나도 받을수없는지 궁금합니다.. 잘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꾸벅 -- __
건물주인이 가게빼달라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법공부좀 하시는분들께 뭐좀 여쭤볼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작은 노래방을 운영하고있는데요
처음 계약할때 권리금 1500만원 달세 55만원 준다고하고
건물 주인이랑 2년 계약했습니다
지금 현재 2년이 다되어가고있습니다
오늘 건물주인이 다짜고짜와서는 가게를 빼달라는겁니다
2년전 권리금 그대로 준다고 가게를 빼달라는겁니다
근데 여기서 트라벌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가게하면서 시설이랑 노래기기
이것저것 바꾸고 고치는데 천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2년전 권리금 그대로준다고 가게 빼달리나 황당하더군요
그렇게 안할꺼면 달세를 80만원 달라고하더군요 요즘 경기도 진짜안좋은데..
그래서 열받아서 권리금 4천만원 달라고했습니다..
조그만한 동네장사하는데 진짜 달세를 25만원더 올려서 받겠다고하니까
진짜 귀가막히네요..
솔직히 저희가 가게 2년동안하면서 진짜 장사 잘했습니다.
친절하고 매너좋게 손님들과 큰 트라벌없이 잘해왔습니다
건물이 4층건물인데 진짜 허름한 건물을 살려놓은거 만큼
장사가 잘된다고 동네에 소문날정도니까 건물주인이 배가 아픈가
자기네들이 한다고 건물 빼달라고하네요
건물주인입장에선 가게다시 가지고가서 더비싸게 팔아먹을려고 그런거같네요
법되로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잠이안와서 한자 쓰봅니다..
제가알아보니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와 임대차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적용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 1항).
따라서 가정집이라도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상가...법의 적용대상 이므로 주인이 맘대로 비우라고 할 수 없고,계약갱신을 통해 5년간 기간을 보장받습니다
5년동안 버티면 5년후에는 권리금은 하나도 받을수없는지 궁금합니다..
잘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꾸벅 --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