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법 아시는분~~

별이2004.06.21
조회409

안녕하세요...

맨날 눈팅만 하다가 문의 드릴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두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큰형님(시누)이 조그마한 옷가게를 하십니다..

여긴 지방이지만 그래도 이곳에선 번화가인 곳이라 15평정도인데..

5,000에 85만원으로 꽤 센편이지요..

3층짜리 건물에 1층이고요..그 건물엔 형님 가게를 비롯하여 1층엔약 10개의 점포가

의류,보석,안경,피자집등이 영업을 합니다.

2층은 학원이구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 건물주가 얼마전 사망하여 그 아들이 그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아마 상속세를 적게 신고했나봐요..시중가보다..

그래서 얼마전 세무서에서 조사를 하러 나왔구..

그 아들이 형님에게 전화해서 세무서 직원에게 답할때 현재의 임대료보다 작게 말하라고 하더래요..

그런데.. 울 형님..

 

그세무서 직원이 비밀이 보장된다고 ....사실대로 이야기 하라고...

그 사람이 세금을 안내고(들어보니  의료보험료도 형님네보다 작더래요..)

수십억 부자가

전재산이라야   1억이 될까 말까의 형님네 보다 적게 낸다는 말에 흥분하야..

 

그냥 사실대로 진술(?)하시고,,거기다 도장까지 찍었다내요...ㅊㅊ

형님 말고도 다른 한분도 그렇게 하시고..

 

그리하야..~~

세무서에서  추징금이 나왔나봐요..(얼마지는 모르고...)

그 아들이라는 사람 노발대발...했겠죠...

또.. 누가 밀고자(?)인지 알아냈구요..

그.래.서

우리형님이란게 밝혀지고..

그 사람은 법대로 하자면서..

자기가 세금을 내야 하니까 그동안의 임대료에다가 10%을 소급적용해서

지난 1월부터 85,000씩 6개월분 510,000과 이번달치 850,000해서 136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당연 형님 열받았구요...

그래서 세무서 전화해서 비밀보장한다더니 안했다고 싸우고..

갑자기 10%오른 임대료에 열받고

 

지금 씩씩 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장사안돼 심란한데...이런일까지 생기니...참..

저도 전화받고 참 난감한데요..

이런 경우 소급적용이 되나요?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10%올려도 되는지..

다른가게는 안올리고 형님 가게만 올렸다내요...(일종의 복수인데...)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여기의 주제가 아닌줄 알지만...

달리 아는 싸이트도 없고 해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