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위에 따라 협연권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비흡연자도 똑같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흡연자는 담배를 피울 권리가 있고 비흡연자는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흡연의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상충되는 이 부분에서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으며 현재는 흡연 금지 구역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에는 흡연이 거의 무제한적 공간에서 이루어지어 흡연자는 그 불편함을 인식하지 못하였지만 지금은 흡연 공간이 최소화 되므로 상당한 반발을 하고는 있으나 이는 비흡연자들의 권리가 흡연자의 권리보다 우선 또는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평등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는 어떤 권리 이전에 국가가 행사하는 정책이고 공동생활 환경의 개선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고 이 정책에 대하여 흡연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할 명분이 없어 침묵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언젠가는 흡연자가 들고일어날 것입니다...
행복추구의 권리!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위에 따라 협연권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비흡연자도 똑같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흡연자는 담배를 피울 권리가 있고 비흡연자는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흡연의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상충되는 이 부분에서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으며 현재는 흡연 금지 구역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에는 흡연이 거의 무제한적 공간에서 이루어지어 흡연자는 그 불편함을 인식하지 못하였지만
지금은 흡연 공간이 최소화 되므로 상당한 반발을 하고는 있으나
이는 비흡연자들의 권리가 흡연자의 권리보다 우선 또는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평등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는 어떤 권리 이전에 국가가 행사하는 정책이고 공동생활 환경의 개선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고
이 정책에 대하여 흡연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할 명분이 없어 침묵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언젠가는 흡연자가 들고일어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