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이렇게 계산하세요

어흥2006.12.13
조회485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은 들어가고요,

수당의 경우 명칭에 불문하고 실질적인 내용에 의해 포함여부가 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직책수당 기술수당 등은 들어 갑니다.

업무장려비의 경우 생산기술,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무성적과 관련없이

매월 일정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시 임금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다만 차량유지비의 경우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 일률적 지급시 임금에 포함되나

출근일수에 연동되거나 일부근로자에게만 지급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여금 역시 지급조건, 시기가 정해진 정기상여금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불특정하게 지급되는 성과급 등은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봅니다.

 

퇴직금은 퇴직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 총 평균임금을 더하고(상여금은 나누어 3월분만큼 더함)

이것을 3개월의 일수(큰달, 작은달 구분, 통상 90일 내외)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되고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1년 초과기간도 일수만큼 계산해 추가)

 

또한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외는 딱하나 중간정산입니다.

중간정산이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사업주가 중간에 발생한 퇴직금을 정산해 주는 것이고요..

연봉제 계약을 했다고 무조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도 중간에 근로자가 명시적으로(문서 등) 별도 청구하지 않았다면

연봉제근로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한 그 금액은 통상적인 임금의 하나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퇴직시 다시 퇴직금을 계산해 주어야 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