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잃어버린적도 없는 카드, 사용하지 않은 카드 금액 청구건으로 한번 올린적이 있습니다. 카드사용이의신청하여 BC카드사로부터 조사받은적도 없는데 조사가 끝낫다며 결과는 카드소유자잘못이더군요. 물론 제가 이런걸 누구한테 따져야하냐고 물었더니 저를 담당한 BC카드사 직원들은 너무 무성의한데다가 BC카드사 사장에게 말하라고 하더군요. 억울하여 소비자보호원문의결과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비자보호에 접수하여 2번째 조사가 이뤄졋지요. 2번째 재조사결과 카드서명으로 추적하여 그날 사용자를 찾았다하며 그때 건은 취소되었다라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발생되었는지..한마디 변명도 못들어보고, 사과도 못받고, 한달동안 386000원을 BC카드사가 이용하였으면 거기엔 대한 이자는 보상해줘야되는거 아닌가요? 바쁜업무에 지장 줘가며 5주동안 싸운결과..자기네도 어떻게 이런일이 발생햇는지 모른다며..단지 386000원 사용 금액 취소만 달랑.. 제 생각에 이런경우가 발생했을것 같습니다. 카드가 2개 발행되어 상대방은 신용구매(물건구매, 음식점..등)만 이뤄지고 신용구매시 청구액은 상대방으로... 전 아주 간만에 현금서비스 1건...돈에 관련된건 BC카드사에서 은행을 통하는거라..은행에 있는 정보로 저한테 청구서가 간만에 발행된게 아닐까 합니다. BC카드사측에서는 2개의 카드가 절대 발행될수 없다 하지만..어쩌다가 실수를 숨기기위해 자기네도 어떻게 이런일이 발생되었는지 모르다며...아무 말없는걸 바서... 삼성카드는 재발행되면 그전카드는 자동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지만 국민카드는 재발행되면 그전카드를 자르거나 본인이 직접 소멸하지 않는한 1달동안 계속 구카드를 쓸수 있거든요..(전 지금 재발행받아서 1달넘은것 같은데용)...걍 약간의 이해를 돕기위해 예를 들었는데..저의 경우랑 안맞는것 같네요. 암튼 첫번째 조사땐 저의 답답한 심정을 담은 글들이 접수만 되어 명목만 조사였고. 내용증명을 통한 약간의 법적효력을 지녓더니..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제편...아니 사실이 밝혀져서 다행이긴 하지만 이런 결과가 나온뒤에도 BC측의 반응이 넘 당당해서 아직도 제가 BC카드사에게 당하고만 있는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럴때 어떻게 행동하실런지...궁금하네요.
BC카드사 무 책임성- 여러분들이 당할까바..
얼마전 잃어버린적도 없는 카드, 사용하지 않은 카드 금액 청구건으로 한번 올린적이 있습니다.
카드사용이의신청하여
BC카드사로부터 조사받은적도 없는데 조사가 끝낫다며 결과는 카드소유자잘못이더군요.
물론 제가 이런걸 누구한테 따져야하냐고 물었더니
저를 담당한 BC카드사 직원들은 너무 무성의한데다가 BC카드사 사장에게 말하라고 하더군요.
억울하여 소비자보호원문의결과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비자보호에 접수하여 2번째 조사가 이뤄졋지요.
2번째 재조사결과
카드서명으로 추적하여 그날 사용자를 찾았다하며 그때 건은 취소되었다라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발생되었는지..한마디 변명도 못들어보고,
사과도 못받고, 한달동안 386000원을 BC카드사가 이용하였으면 거기엔 대한 이자는 보상해줘야되는거 아닌가요?
바쁜업무에 지장 줘가며 5주동안 싸운결과..자기네도 어떻게 이런일이 발생햇는지 모른다며..단지 386000원 사용 금액 취소만 달랑..
제 생각에 이런경우가 발생했을것 같습니다.
카드가 2개 발행되어 상대방은 신용구매(물건구매, 음식점..등)만 이뤄지고 신용구매시 청구액은 상대방으로...
전 아주 간만에 현금서비스 1건...돈에 관련된건 BC카드사에서 은행을 통하는거라..은행에 있는 정보로 저한테 청구서가 간만에 발행된게 아닐까 합니다.
BC카드사측에서는 2개의 카드가 절대 발행될수 없다 하지만..어쩌다가 실수를 숨기기위해 자기네도 어떻게 이런일이 발생되었는지 모르다며...아무 말없는걸 바서...
삼성카드는 재발행되면 그전카드는 자동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지만
국민카드는 재발행되면 그전카드를 자르거나 본인이 직접 소멸하지 않는한 1달동안 계속 구카드를 쓸수 있거든요..(전 지금 재발행받아서 1달넘은것 같은데용)...걍 약간의 이해를 돕기위해 예를 들었는데..저의 경우랑 안맞는것 같네요.
암튼 첫번째 조사땐 저의 답답한 심정을 담은 글들이 접수만 되어 명목만 조사였고.
내용증명을 통한 약간의 법적효력을 지녓더니..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제편...아니 사실이 밝혀져서 다행이긴 하지만 이런 결과가 나온뒤에도 BC측의 반응이 넘 당당해서 아직도 제가 BC카드사에게 당하고만 있는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럴때 어떻게 행동하실런지...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