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 강제법 생긴다

돌싱닷컴200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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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강제법 생긴다 [KBS TV 2004-06-29 21:40] 양육비 지급 강제법 생긴다 양육비 지급 강제법 생긴다 ⊙앵커: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요즘 한부모 가정이 늘고 있는데 하지만 현행 양육비와 부부재산관련법은 여성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고통받는 여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관련법 개정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서희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4년 전 남편의 폭력을 못 견뎌 이혼한 김 모씨.

이혼 직전 재산을 빼돌린 남편은 위자료는 물론 아들의 양육비조차 한푼도 안 주고 있습니다.

⊙김 모씨: 이 사람(전남편)이 안 주려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한 제가 그걸 따라다닐 여력이 없거든요.

⊙기자: 이 모씨의 남편은 사업을 벌인다며 이 씨가 번 생활비와 남편 명의로 된 전세보증금을 날리고 1년 동안 소식이 없습니다.

⊙이모씨:(남편) 명의로 해놨던 거, 전세까지 잡혀 먹었더라고요. 난 너무 불리하게 생각하거든요. 난 너무 불리하게 생각하거든요. 억울하고...

⊙기자: 이처럼 이혼이나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현행법은 여성에게 불리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할 때 양육비를 법적으로 보장받아도 이를 강제로 이행시킬 제도가 미비합니다.

또 명의에 따라 재산권이 행사돼 재산을 남편 명의로 한 가정이 많은 현실에서 남편이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해도 아내는 지분권을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양육비 지급을 국가가 나서서 강제로 집행하고 혼인중에 형성된 재산을 처분할 경우 배우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곽배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가 담겨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기자: 이번 법안은 법조계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9월쯤 국회에 발의될 예정입니다.[출처] 돌싱닷컴(이혼/사별자들의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