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편에 이은 글입니다.^^ 전편을 읽고 읽어주세요. 이번 에피소드는 좀 길게 진행이 되네요 . 그리고 오늘 갑자기 조회수가 늘어나 깜짝 놀랐더니 역시나 네이트 인기게시물 등재가 대단하다는.....그런데 전 조회수보다 제글을 읽어주시는 친구분들의 의견이 훨씬 기분 좋네요^^ 좋은 하루들 되세요 // 남형사 이야기 episode3 악연의 시[惡緣의 詩]4 “애들도 아니고 화난다구 벽을 치고 그래요. 참나 암튼 나이에 답지 않게 한 성깔 있다니까“ 김 경장은 남형사의 상처 난 오른 손이 안쓰러운지 소독약을 조심스레 펴서 바른 후 하얀 거즈 붕대 반창고를 만들어 붙이고 있었다. “어휴 다 까졌네. 이 피 좀 봐! 아니 그래 어떤 벽이 우리 섬섬옥수 남 형사님의 손에 상처를 줬어요. 내 그 놈의 벽을 폭행치상혐의로 구속 해야겠네.“ “잠깐만 뭐라고 김 경장? 방금 머라고 그랬어? 피? 치상? 구속?” “네? 아니 저 말이 그렇다는 거죠? 설마 진짜 벽을 상대로 구속영장 심사 청구 하실려구요?” 남형사의 오른 손에 반창고를 붙이고 있던 김 경장은 농담으로 던진 자신의 말에 너무나 진지하게 되묻는 그를 보며 어리둥절해 하기 시작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방금 피, 치상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피가 날 정도의 상처가 있으면 치상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럼 완력적인 폭행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말야 가령 성폭행일 경우에도 피가 나거나 상처가 나면 치상죄가 적용된다는 거잖아?“ “네? 그렇죠. 당연한 거죠 남 선배님답지 않게 멀 그런 걸 물어보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강간에도 단순 강간 또는 강간치상도 있잖아요.“ “맞아 강간치상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이봐 김 경장 형법책 있지? 잠시만 가져와봐“ “형법책요? 여기.......” 김 경장은 오늘 남형사의 행동이 너무나 이상하다. 혹시 벽을 치다가 잘못 머리에라도 상처라도 입은 건 아닌지 그는 내심 걱정을 하며 자신의 책상 뒤쪽 캐비넷에서 형법서적을 꺼내어 남 형사에게 건네어 주었다. “어디보자 강간이라.......” 남 형사는 두꺼운 형법서적의 색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찾기 시작했다. “형법 제 339조 강도강간에 대한 법률. 이런 시발! 강간은 친고죄이나 강간치상은 친고죄가 아니잖아. 즉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얼마든지 구속 및 처벌을 할 수 있는 거잖아. 으아악........ 이 병신 새끼 어떻게 경찰이라는 새끼가 그런 것도 모를 수가 있어.“ 남 형사는 자신의 오른손 주먹으로 자신의 오른뺨을 세차게 내리치기 시작했다. 상처가 벌어졌는지 애써 감아놓은 붕대거즈사이로 피가 스며들어 나오기 시작했다. “어! 어! 선배님 상처 피!” “그래 그날도 분명히 피가 흘렀어. 피가 흘렀다구. 처녀성을 잃은 상처의 피. 그건 분명히 단순 강간이 아냐 강간치상 이었다구 그래! 맞어 공소시효 공소시효를 찾아야해“ 김 경장이 말리는 소리도 듣지 못한 채 남 형사는 계속해서 형법책을 뒤적이기 시작했다. 제발 공소시효가 남아있기를 바라면서......... 강간과 강간치상, 강간치사에 관한 법률적인 설명이 적혀있는 형법책의 한 페이지에 분명히 공소시효가 적혀있었다. ‘강간 공소시효 7년, 강간치사(또는 강간 치사 공소시효 10년)’ “그래 그럼 그렇지. 아직 남아 있었어. 아직 이봐 김 경장 지금 몇 일이지?“ “오늘요? 6월 9일인데요?” “음 그때가 분명 6월20일 이후였으니 아직 시간이 있군. 아직은 약속을 지킬 수 있겠군. 이봐 김 경장 미안한데 내 업무 일지 좀 부탁해“ “어 남 선배님 오늘 저녁 미팅 때 벌떼 단란주점 사건 미팅한다고 반장님이 어디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아 그거 벌떼처럼 앉아서 있는 다고 해결되겠어? 김 경장처럼 유능한 형사 한명만 있으면 되지 머 부탁해!“ 남 형사는 자신의 책상위에 놓여있는 형사수첩과 기타 사물을 챙겨 바지 뒤 주머니에 넣고 경찰서의 대문을 두 손으로 힘차게 열어 제쳤다. 여전히 오른 손등에선 피가 묻어나고 있었다. “선배님 거기 피! 붕대라도 갈고 나가세요” “괜찮아. 피가 나야한다고 그게 바로 확실한 증거거든 그날도 분명히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단 말이야 알겠어? 김 경장 그날도 분명히 피가 났었다고“ 걱정스러운 김 경장의 말에 남 형사는 무언가를 스스로 확신이라도 하듯 알 수 없는 말들을 반복해서 뱉어 낸 채 경찰서의 문을 쾅하고 닫고 나갔고 김 경장은 남 형사의 책상 위에서 업무일지를 챙겼다. 이미 몇 일전부터 남 형사의 업무 일지란은 김 경장의 필체로 채워져있었다. “쩝 오늘은 또 무슨 구라로 이걸 채우나 쩝” “그날 그거 분명히 피 맞지?” “네?” 채연은 조금은 불쾌했다. 공소시효가 지나버려 더 이상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다던 이 중년 형사가 갑작스레 자신의 집 앞에 방문을 하여 무턱대고 자신의 10년 전의 가장 수치스러웠던 기억을 되살려내고 있는 것이었다. “그게 머가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해 정말로 그러니까 그날 분명히 넌 그날 그러니까 아이씨 미치겠네. 그냥 말할께. 그러니까 넌 그날 그 경험이 처음이었던 거야. 그래서 혈흔이 다리를 타고 흘러나온 거고 맞지? 그렇지?“ 남형사는 우산 없이 비를 맞고 온 듯 잔뜩 비에 축 늘어진 힘없는 머리카락을 두 손으로 쓸러 올리며 채연에게 말했다. 남 형사의 머리카락에서 튕겨져 나온 몇 개의 빗 방울들이 무언가 암시라도 하듯 채연의 투명한 피부에 부딪혔다. “그만하세요. 어차피 범인을 잡을 수도 벌할 수 도 없다고 하셨으면서 왜 자꾸 아프고 수치스러운 부분을 건드시는 건지. 그래요. 형사님 말씀처럼 그때 혈흔이 흘러내렸어요. 그 때문에 아직도 늘 남편에게 미안하고요. 그치만 이제 혼자서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야하는 사람에게 정말 너무 하시잖아요 남 형사님“ 채연의 얼굴은 10년 전의 수치스러운 지우고픈 기억이 되살아 난 듯 붉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채연아! 그 놈 잡을 수 있어! 벌할 수 있다고, 미안해 내가 잘 못 알았어. 너의 경우는 치상의 죄까지 성립이 되어 두 가지 과중범죄가 되어 공소시효가 늘어난 경우야. 즉 10년까지 공소시효가 적용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 사건의 발생시간부터 10년 동안은 공소시효라고 기억하지 그날이 정확히 언제인지?“ “정말요? 네 분명히 기억해요. 1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제 악몽의 시발점이 되었던 그 지옥 같은 날을 어떻게 잊겠어요. 그날은 분명히 기분 나쁠 정도로 더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던 6월25일 토요일이었어요.“ 채연은 그를 잡을 수 있다는 말에 오랜시간동안 그녀의 가슴한켠을 누르고 있던 아픈 상처를 지울수 있다는 말에 흥분이라도 한듯 큰 눈망울을 더욱 크게 뜨고 남형사에게 자신이 기억하는 모든 것들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그래 6월25일 토요일이라 그럼 이제 우리에겐 약 2주의 시간이 남았구나 참 너 수술날짜가 언제라고 했지?“ “6월29일 화요일로 잡혀있어요” “그래. 채연아 아저씨 한번만 더 믿어줘. 나 인간 남 형우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2주의 시간내에 네게 상처를 준 그 인간을 잡아서 니 앞에 무릎꿇고 용서빌게 할테니 나 한번만 더 믿어줄수 있지“ 남 형사는 두 손을 뻗어 채연의 양 어깨를 부둥켜 잡은 후 나이 들었지만 여전히 믿음직 스러운 눈빛을 채연을 향해 보내고 있었다. 채연의 어깨를 통해 남 형사의 투박하지만 믿음직스러운 손끝이 느껴졌다. “네 아저씨 저 아저씨 정말로 믿어요” 남 형사는 그녀에게 몇 가지를 더 물은 뒤 수첩에 꼼꼼히 기록한 후 그녀의 집 앞에 세워둔 승용차의 운전석에 올라탔다. 무심하게 내리고 있는 빗속에서 자동차의 시동이 부르르하고 걸릴 무렵 남 형사는 운전석의 창문으로 채연이 그녀의 집 문 앞에서 여전히 그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채연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운전석의 윈도우가 서서히 내려질 무렵 그 몇 초간의 시간이 흐를 동안 남형사와 채연에겐 10년전의 서로를 보았을 때의 기억이 되살아 났다. 남형사는 꿀꺽 하고 마른 침을 삼킨 후 혹여 빗소리에 감춰라도 질까봐 더욱 큰소리로 채연에게 외치기 시작했다. “채연아!. 나 영등포 경찰서 남형우 형사야.! 약속할께 이제 채연이가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게 이 아저씨가 해결해준다고 꼭 약속할게. 괜찮아?“ 남 형사의 외침 소리가 내리는 빗줄기의 소리보다 더욱 세차게 그녀의 가슴에 와 닿았고 그녀는 자신과의 약속을 위해 이렇게 까지 애써주는 고마운 그에게 두 손을 모아 자신이 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응답하기 시작했다. “네 아저씨 고마워요. 미안해요 그리고 저 괜찮아요“ 두 사람의 뜨거운 외침이 내리는 비의 열기를 다 빼앗아 가기라도 했는지 오후 눅눅할 정도로 내리던 후덥지근한 빗줄기가 어느새 시원해져 있었다.
남형사이야기 episode3 악연의 시[惡緣의 詩]4
//전편에 이은 글입니다.^^ 전편을 읽고 읽어주세요.
이번 에피소드는 좀 길게 진행이 되네요 . 그리고 오늘 갑자기 조회수가 늘어나 깜짝 놀랐더니
역시나 네이트 인기게시물 등재가 대단하다는.....그런데 전 조회수보다 제글을 읽어주시는
친구분들의 의견이 훨씬 기분 좋네요^^ 좋은 하루들 되세요 //
남형사 이야기 episode3 악연의 시[惡緣의 詩]4
“애들도 아니고 화난다구 벽을 치고 그래요.
참나 암튼 나이에 답지 않게 한 성깔 있다니까“
김 경장은 남형사의 상처 난 오른 손이 안쓰러운지 소독약을 조심스레 펴서
바른 후 하얀 거즈 붕대 반창고를 만들어 붙이고 있었다.
“어휴 다 까졌네. 이 피 좀 봐! 아니 그래 어떤 벽이 우리 섬섬옥수 남 형사님의
손에 상처를 줬어요. 내 그 놈의 벽을 폭행치상혐의로 구속 해야겠네.“
“잠깐만 뭐라고 김 경장? 방금 머라고 그랬어? 피? 치상? 구속?”
“네? 아니 저 말이 그렇다는 거죠? 설마 진짜 벽을 상대로 구속영장
심사 청구 하실려구요?”
남형사의 오른 손에 반창고를 붙이고 있던 김 경장은 농담으로 던진 자신의 말에
너무나 진지하게 되묻는 그를 보며 어리둥절해 하기 시작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방금 피, 치상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피가 날 정도의 상처가 있으면 치상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럼 완력적인 폭행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말야 가령
성폭행일 경우에도 피가 나거나 상처가 나면
치상죄가 적용된다는 거잖아?“
“네? 그렇죠. 당연한 거죠 남 선배님답지 않게 멀 그런 걸 물어보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강간에도 단순 강간 또는 강간치상도 있잖아요.“
“맞아 강간치상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이봐
김 경장 형법책 있지? 잠시만 가져와봐“
“형법책요? 여기.......”
김 경장은 오늘 남형사의 행동이 너무나 이상하다. 혹시 벽을 치다가
잘못 머리에라도 상처라도 입은 건 아닌지 그는 내심 걱정을 하며
자신의 책상 뒤쪽 캐비넷에서 형법서적을 꺼내어 남 형사에게 건네어
주었다.
“어디보자 강간이라.......”
남 형사는 두꺼운 형법서적의 색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찾기 시작했다.
“형법 제 339조 강도강간에 대한 법률.
이런 시발! 강간은 친고죄이나 강간치상은 친고죄가 아니잖아.
즉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얼마든지 구속 및 처벌을 할 수 있는 거잖아.
으아악........ 이 병신 새끼 어떻게 경찰이라는 새끼가 그런 것도 모를 수가 있어.“
남 형사는 자신의 오른손 주먹으로 자신의 오른뺨을 세차게 내리치기 시작했다.
상처가 벌어졌는지 애써 감아놓은 붕대거즈사이로 피가 스며들어 나오기 시작했다.
“어! 어! 선배님 상처 피!”
“그래 그날도 분명히 피가 흘렀어. 피가 흘렀다구.
처녀성을 잃은 상처의 피. 그건 분명히 단순 강간이 아냐 강간치상 이었다구
그래! 맞어 공소시효 공소시효를 찾아야해“
김 경장이 말리는 소리도 듣지 못한 채 남 형사는 계속해서 형법책을 뒤적이기
시작했다. 제발 공소시효가 남아있기를 바라면서.........
강간과 강간치상, 강간치사에 관한 법률적인 설명이 적혀있는 형법책의 한 페이지에
분명히 공소시효가 적혀있었다.
‘강간 공소시효 7년, 강간치사(또는 강간 치사 공소시효 10년)’
“그래 그럼 그렇지. 아직 남아 있었어. 아직
이봐 김 경장 지금 몇 일이지?“
“오늘요? 6월 9일인데요?”
“음 그때가 분명 6월20일 이후였으니 아직 시간이 있군.
아직은 약속을 지킬 수 있겠군.
이봐 김 경장 미안한데 내 업무 일지 좀 부탁해“
“어 남 선배님 오늘 저녁 미팅 때 벌떼 단란주점 사건 미팅한다고
반장님이 어디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아 그거 벌떼처럼 앉아서 있는 다고 해결되겠어? 김 경장처럼
유능한 형사 한명만 있으면 되지 머
부탁해!“
남 형사는 자신의 책상위에 놓여있는 형사수첩과 기타 사물을 챙겨
바지 뒤 주머니에 넣고 경찰서의 대문을 두 손으로 힘차게 열어 제쳤다.
여전히 오른 손등에선 피가 묻어나고 있었다.
“선배님 거기 피! 붕대라도 갈고 나가세요”
“괜찮아. 피가 나야한다고 그게 바로 확실한 증거거든
그날도 분명히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단 말이야
알겠어? 김 경장 그날도 분명히 피가 났었다고“
걱정스러운 김 경장의 말에 남 형사는 무언가를 스스로 확신이라도 하듯
알 수 없는 말들을 반복해서 뱉어 낸 채
경찰서의 문을 쾅하고 닫고 나갔고
김 경장은 남 형사의 책상 위에서 업무일지를 챙겼다.
이미 몇 일전부터 남 형사의 업무 일지란은 김 경장의 필체로 채워져있었다.
“쩝 오늘은 또 무슨 구라로 이걸 채우나 쩝”
“그날 그거 분명히 피 맞지?”
“네?”
채연은 조금은 불쾌했다.
공소시효가 지나버려 더 이상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다던
이 중년 형사가 갑작스레 자신의 집 앞에 방문을 하여 무턱대고
자신의 10년 전의 가장 수치스러웠던 기억을 되살려내고 있는 것이었다.
“그게 머가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해 정말로 그러니까 그날 분명히 넌 그날 그러니까
아이씨 미치겠네. 그냥 말할께.
그러니까 넌 그날 그 경험이 처음이었던 거야. 그래서 혈흔이 다리를 타고
흘러나온 거고 맞지? 그렇지?“
남형사는 우산 없이 비를 맞고 온 듯 잔뜩 비에 축 늘어진 힘없는
머리카락을 두 손으로 쓸러 올리며 채연에게 말했다.
남 형사의 머리카락에서 튕겨져 나온 몇 개의 빗 방울들이 무언가
암시라도 하듯 채연의 투명한 피부에 부딪혔다.
“그만하세요. 어차피 범인을 잡을 수도 벌할 수 도 없다고 하셨으면서
왜 자꾸 아프고 수치스러운 부분을 건드시는 건지.
그래요. 형사님 말씀처럼 그때 혈흔이 흘러내렸어요.
그 때문에 아직도 늘 남편에게 미안하고요.
그치만 이제 혼자서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야하는 사람에게
정말 너무 하시잖아요 남 형사님“
채연의 얼굴은 10년 전의 수치스러운 지우고픈 기억이 되살아 난 듯
붉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채연아! 그 놈 잡을 수 있어! 벌할 수 있다고,
미안해 내가 잘 못 알았어. 너의 경우는 치상의 죄까지 성립이 되어
두 가지 과중범죄가 되어 공소시효가 늘어난 경우야.
즉 10년까지 공소시효가 적용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 사건의 발생시간부터 10년 동안은 공소시효라고
기억하지 그날이 정확히 언제인지?“
“정말요? 네 분명히 기억해요. 1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제 악몽의
시발점이 되었던 그 지옥 같은 날을 어떻게 잊겠어요.
그날은 분명히 기분 나쁠 정도로 더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던
6월25일 토요일이었어요.“
채연은 그를 잡을 수 있다는 말에 오랜시간동안 그녀의 가슴한켠을 누르고 있던
아픈 상처를 지울수 있다는 말에 흥분이라도 한듯 큰 눈망울을 더욱 크게 뜨고
남형사에게 자신이 기억하는 모든 것들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그래 6월25일 토요일이라 그럼 이제 우리에겐 약 2주의 시간이 남았구나
참 너 수술날짜가 언제라고 했지?“
“6월29일 화요일로 잡혀있어요”
“그래. 채연아 아저씨 한번만 더 믿어줘.
나 인간 남 형우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2주의 시간내에
네게 상처를 준 그 인간을 잡아서 니 앞에 무릎꿇고 용서빌게 할테니
나 한번만 더 믿어줄수 있지“
남 형사는 두 손을 뻗어 채연의 양 어깨를 부둥켜 잡은 후
나이 들었지만 여전히 믿음직 스러운 눈빛을 채연을 향해 보내고 있었다.
채연의 어깨를 통해 남 형사의 투박하지만 믿음직스러운 손끝이 느껴졌다.
“네 아저씨 저 아저씨 정말로 믿어요”
남 형사는 그녀에게 몇 가지를 더 물은 뒤 수첩에 꼼꼼히 기록한 후
그녀의 집 앞에 세워둔 승용차의 운전석에 올라탔다.
무심하게 내리고 있는 빗속에서 자동차의 시동이 부르르하고
걸릴 무렵 남 형사는 운전석의 창문으로
채연이 그녀의 집 문 앞에서 여전히
그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채연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운전석의 윈도우가 서서히 내려질 무렵
그 몇 초간의 시간이 흐를 동안 남형사와 채연에겐
10년전의 서로를 보았을 때의 기억이 되살아 났다.
남형사는 꿀꺽 하고 마른 침을 삼킨 후
혹여 빗소리에 감춰라도 질까봐 더욱 큰소리로 채연에게 외치기 시작했다.
“채연아!. 나 영등포 경찰서 남형우 형사야.!
약속할께 이제 채연이가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게 이 아저씨가 해결해준다고
꼭 약속할게.
괜찮아?“
남 형사의 외침 소리가 내리는 빗줄기의 소리보다 더욱 세차게 그녀의 가슴에
와 닿았고
그녀는 자신과의 약속을 위해 이렇게 까지 애써주는 고마운
그에게 두 손을 모아 자신이 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응답하기 시작했다.
“네 아저씨 고마워요. 미안해요
그리고 저 괜찮아요“
두 사람의 뜨거운 외침이 내리는 비의 열기를 다 빼앗아 가기라도 했는지
오후 눅눅할 정도로 내리던 후덥지근한 빗줄기가
어느새 시원해져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