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registry.scourt.go.kr/main.jsp 대법원 등기인터넷서비스 사이트입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법인등기 신청하시구여.... 결재방법은 카드랑 무통장입금이 있던데.... 일단 등기부등본 뗄곳의 업체명이나 등기번호를 아셔야 해요...
법인 등기부등본 물어본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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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등기부등본 뗄곳의 업체명이나 등기번호를 아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