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범석 판사는 14일 미취학 아동을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해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46)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피해 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계획적이면서도 파렴치한 행위의 성추행을 한 점이 인정되며 이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어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생각돼 실형을 선고 한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11월12일 오후 5시30분께 전주시 평화동 모 아파트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A양(7)을 발견, ‘방패연을 보여 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과자를 주며 안신시킨 뒤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미취학 아동 성추행 40대 징역 6월
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범석 판사는 14일 미취학 아동을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해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46)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피해 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계획적이면서도 파렴치한 행위의 성추행을 한 점이 인정되며 이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어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생각돼 실형을 선고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1월12일 오후 5시30분께 전주시 평화동 모 아파트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A양(7)을 발견, ‘방패연을 보여 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과자를 주며 안신시킨 뒤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