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됩니다.

비쥬2004.07.03
조회532

리플에 대한 일부 내용들이 형편이 없어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화시대가 되면서..

가족구성원, 특히 부부간의 인터넷이나 전화 등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장치등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강구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인터넷 등으로 인한 문제는 많이 야기되지만 법이 가족구성원에게

관여하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극단적인 부분이 아니고서는...

 

대부분 정보통신망.. 법률에 의한 고소(친고죄)가 거의 없고..

있어도 소송중에 합의이혼등으로 취하가 되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판례를 찾아보기 어렵기에 많은 주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글쓴님의 배우자의 메일에 성관계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간통(형사사건)

증거로서는 증거채택이 불가능 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이나 형사소송법에 의하지 않은 불법취득)

 

이혼사유의 증거로는 활용이 가능합니다.

즉, 민법 이혼사유 1호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부정'이나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배우자 모르게 계속 메일 송, 수신내역을 인쇄를 해 놓으십시요.

  (간통증거를 확보할 때 까지... 간통증거가 확보되면 인쇄된 메일은 증거로

   사용하지 않으시면 되지요)

 

2. 간통 증거를 잡지 못하여 재판상 이혼을 할 시에는 인쇄된 메일을 이혼사유로

   활용하시면 배우자는 '유책배우자'가 되어 위자료를 지급해야할 상황이 됩니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확실하게 어떻다고 말씀드릴 수 없으나.. 배우자가 동법에 대한 위반으로

   고소가 만약 있다면..

   비밀번호를 공유하거나.. 자리를 잠깐 비운사이에 우연히 보게 되었거나

   로그아웃 상태아님.. 등등

   저촉되지 않는 부분은 님이 잘 알아 보십시요.(그것까지는 말씀 드리기가 곤란)

 

4. 님이 배우자와 계속 결혼생활을 영위하겠다고 판단이 서면.. 메일 내용을 추궁하셔서

   조치를 취하셔서 평화로운 결혼생활을 유지하는데 활용하시고

 

5. 만약 도저히 결혼생활을 하지 못하겠다고 판단이 서면.. 상대녀에게도 알리지 말고

   조용히 계속 지켜보시다가.. 결정적인 증거가 포착이 되거나 할 때

   그때 이혼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전부 증거로 활용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메일과 부정한 기간을 계산할 수 있는

    최초 인쇄된 메일 정도만 활용하셔도 다 감안이 됩니다.

    그리고 님은 수시로 멜을 열람한게 안되는 거지요.)

 

6. 그리고 이혼소송을 내지 않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것도 알아보십시요.

 

시간이 없어 정성껏 답변을 하여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살아가면서 배우자에게 상처를 받는 부분은 정말 고통과 아픔을 수반하는 슬픔이지만...

슬기롭게 이겨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