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당신의 딸이라면 저에게 이런남편 믿고 살라고 하시겠어여?

지나다가잠시2004.07.07
조회123

혼인신고 안하셨으면 사실혼이라서
혼수와 결혼 비용만 보상하는 걸로 아는데요.
간통죄로 집어 넣을수 없구요.


남자쪽에 혼인 빙자 간음에다 사기죄, 손해배상  가능하고,
여자쪽에 손해 배상 청구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살지 마세요.
아예 다행이죠.
님 호적에 빨간줄(이혼녀) 가기전에 알았으니...

그 여자가 고소하면 명예 회손으로 고소한다는 건데...
지네 부모한테 알린것 정도는 명예 회손 안되는걸로 아는데....

네이트에 올린건 될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님이 상대가 누구인지 짐작만 안 되게 한다면 성립 안되구요.

네이트에 올리면서 답답해 하시지 말고
마음 굳게 먹고 만일에 대비해서도 준비를 하세요.

 

그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파경에 이르기까지
그 동안의 일을 잘 좀 정리 해 놓으세요.
날짜 별로, 금전적인 것도 세세하게 ... 그리고, 고소 하세요.

 

일반 이혼 소송도 여자가 억울해서 자기 변론도 못하고 당하는 경우 많아요.

아파트가 얼마인지 모르나,

님께서 시집올때 가져 오신 재물이나 현금은 원래 님꺼라고 판정 납니다.

아파트에 공동 투자한 돈도 님꺼구요.

법에 웃기는 조항이 있는게.. 남자 잘못으로 이혼하면 공동 재산은

60%만 여자가 청구 할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원래 60%는 님거라구요. 집 값의 40%만 준다는 거 잖아요...

결혼 한다고 아시는 분들한테 청청장 돌리고 인사하고 그러셨을텐데..

그 사람들 앞에서 잘못한것도 없는데... 명예 실추 된거 하며
님이 겪은 일이 다 보상되나요?

안되잖아요.

일반 적인 이혼 소송도 위자료가 2-3000인데... 잘못도 없는데...


님께서는 그  정신 없는 아저씨에게
합의 한 내용에 대해 합의문을 달라고 하셔서 공증 받아 놓으시구요.

 

어떤 분이 그 쪽 부모 입장에서 아들 보호 할려고 다시 살아라라고 한다는거 맞다고 생각해요.

남 보기도 부끄럽고 재산 주는것도 아까울테고..
나중엔 모.. 아들 잘못은 덮어 줄수도 있는데 님이 잘 못 했다는 듯이 난리를 피울것도 뻔하구요.

 

그 여자한테도.. 손해 배상 받으시구요.

얼마전 판례 보니까... 간통에 대해 밝혀서 명예 회손 죄로 간통한 여성이 배상한 판결 봤는데..

100만원인가 물고 말더군요.,

 

마음 독하게 먹구 보상 받을만큼 다 받으시고요. 

그리고.. 법정엔 원만하면 가지 마세요.

일년정도 걸립니다. 그 동안 여자가 너무 많이 망가져요.

안 가고 얻을 수 있는거  최대한 얻어 내고..새 출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