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의무가입

춘향이2004.07.08
조회232

몇일 전에 어떤 글에서 달았던 꼬리에 내용이 잘못되어서 수정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우리나라 국민연금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협약을 거친 국가의 근로자는 자국이나 한국중 선택해서 가입할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외국인 근로자분이 65세 이상까지 한국에서 사신다면 받으실 수 있구요.(근데 그나이까지 한국 계실분이 몇이나 될지....) 또 다른 방법도 몇몇 있습니다만 정확한 내용이 아니라 올리지 않겠습니다. (그치만 받기 힘든 방법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연금제도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현재도 연금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은 연금 없어지면 생계가 막막한 분들이지요...  문제는 제도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본질에 따른 구체법이나 실행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더이상 말하면 악플 올라올꺼 같고^^;; 저와 다른 생각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요.. 그분들 비방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고 계신 부분인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우리나라 연금 물가에 따라서 받을수 있는 금액이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60만원 타실수 있습니다라고 되어있다면 그건 현재 물가기준입니다. 본인이 65세가 되어었을 때 물가가 10배 올랐다면 연금은 600만원 타게되는 것이지요... 자세히 살펴보면 나중에 받을수 있는 금액 앞에 '현재 가치로'라는 말이 있을껍니다.

 

에궁... 그글과 제 답글 보셨던 분들... 잘못된 글 올려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