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 성폭력상담소는 18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및 배제를 위한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토론회를 가졌다. 주제 발표를 맡은 성폭력상담소 공익소송 사례분석팀은 ‘상담사례를 통해 본 공소시효의 문제점’이란 글을 통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현행법상 공소시효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글에 따르면 2004년 상담소에 접수된 총 2362건의 사건들 중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 153건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2005년의 경우 전체 상담사건 2151건 중 246건(11.4%)이 공소시효가 지난 뒤였고, 올해 8월까지 접수된 2096건 가운데 9.2%인 193건 또한 공소시효 초과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사례분석팀은 “유년기에 성교육 기회가 적고 성폭력을 당했을 때 이를 바로 주변에 알리기 어려운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지금보다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역시 주제 발표자로 나선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짧음을 지적하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표 교수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소시효는 ▲ 강간 및 강제추행죄 각 7년 ▲ 준강간 7년 ▲ 강간 등에 의한 상해·치상죄 10년 ▲ 강간 등의 치사죄 10년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5년 ▲ 미성년자(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죄 7년 등이다. 강간을 저지르고도 7년 동안만 잘 피해다니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표 교수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성범죄에 적어도 10년 이상의 공소시효를 두고 있다”며 “선진국 대부분이 성범죄에 대한 고소기한 배제, 공소시효 연장 등 조치를 오래 전에 이미 취했음에도 우리나라만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태만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조민영 변호사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입법운동과 함께 ‘현행 공소시효가 너무 짧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위헌소송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엔 서강대 박용철 교수, 수원지검 정미경 검사(현 여성가족부 파견검사) 등도 참석했다.
강간 저질러도 7년만 도망다니면 끝?
강간 저질러도 7년만 도망다니면 끝?
[세계일보 2006-12-18 11:45]
사단법인 한국 성폭력상담소는 18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및 배제를 위한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토론회를 가졌다. 주제 발표를 맡은 성폭력상담소 공익소송 사례분석팀은 ‘상담사례를 통해 본 공소시효의 문제점’이란 글을 통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현행법상 공소시효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글에 따르면 2004년 상담소에 접수된 총 2362건의 사건들 중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 153건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2005년의 경우 전체 상담사건 2151건 중 246건(11.4%)이 공소시효가 지난 뒤였고, 올해 8월까지 접수된 2096건 가운데 9.2%인 193건 또한 공소시효 초과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사례분석팀은 “유년기에 성교육 기회가 적고 성폭력을 당했을 때 이를 바로 주변에 알리기 어려운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지금보다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역시 주제 발표자로 나선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짧음을 지적하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표 교수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소시효는 ▲ 강간 및 강제추행죄 각 7년 ▲ 준강간 7년 ▲ 강간 등에 의한 상해·치상죄 10년 ▲ 강간 등의 치사죄 10년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5년 ▲ 미성년자(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죄 7년 등이다. 강간을 저지르고도 7년 동안만 잘 피해다니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표 교수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성범죄에 적어도 10년 이상의 공소시효를 두고 있다”며 “선진국 대부분이 성범죄에 대한 고소기한 배제, 공소시효 연장 등 조치를 오래 전에 이미 취했음에도 우리나라만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태만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조민영 변호사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입법운동과 함께 ‘현행 공소시효가 너무 짧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위헌소송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엔 서강대 박용철 교수, 수원지검 정미경 검사(현 여성가족부 파견검사) 등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