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문판매의 청약철회는 14일안에 가능합니다. 여기서 14일이란 방문판매업자의 주소를 안날로부터 14일을 뜻하는겁니다. 물건을 받았는데 판매업자의 주소를 알지 못했다면 주소를 알수 있게 되었거나 안날로부터 14일안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포장을 뜯지 않았다면 당연히 반품 가능합니다. 2. 포장을 개봉후 피부에 맞지 않아서 이상이 생기셨다면 되도록 빨리 하는것이 좋습니다. 혹시 좋지 않은 기업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싶다면 피부이상에 관한 진단서를 끊어 놓으시거나 사진촬영을 해 두세요. 어느 화장품 회사인지 알았으면 좋겠네요, 만약 문제가 생기다면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연락하세요!
방문판매 화장품 반품은 어떻게 받지?
1. 방문판매의 청약철회는 14일안에 가능합니다.
여기서 14일이란 방문판매업자의 주소를 안날로부터 14일을 뜻하는겁니다.
물건을 받았는데 판매업자의 주소를 알지 못했다면 주소를 알수 있게 되었거나
안날로부터 14일안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포장을 뜯지 않았다면 당연히 반품 가능합니다.
2. 포장을 개봉후 피부에 맞지 않아서 이상이 생기셨다면 되도록 빨리 하는것이 좋습니다.
혹시 좋지 않은 기업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싶다면 피부이상에 관한 진단서를 끊어 놓으시거나
사진촬영을 해 두세요. 어느 화장품 회사인지 알았으면 좋겠네요,
만약 문제가 생기다면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연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