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안과 통과된 사학법을 비교해놓은게 있네요. 화이팅입니다요. 레지스탕스님. 학교법인 이사장 및 임원과 학교의 장 관련 조문 현 행 열린우리당안 통과된 사립학교법 第21條(任員選任의 制限) ① (생 략) ②理事會의 構成에 있어서 各 理事相互間에 民法 第777條에 規定된 親族關係에 있는 者가 그 定數의 3分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④ (생 략) <신 설> ⑤ (생 략) <신 설>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4분의 1-------------. ③․④ (현행과 같음) ⑤학교법인에 두는 감사중 1인은 초․중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가,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다음 각호의 자로서 그 취소 또는 해임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를 임원취임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자 2.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의 직에서 해임된 자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제26조2의 규정---------------------------------. ⑥(현행 제5항과 같음)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취임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제54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第22條(任員의 缺格事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생 략) 2.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第54條2의 規定에 의한 解任要求에 의하여 解任된 者로서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 <신 설> <신 설>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 1. (현행과 같음) 2.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5년--------------.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 1.~ 2. (개정안과 같음) 3. ---------------------------------------------3년------------------. 4. 제61조의규정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第23條(任員의 兼職禁止) ①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②․③ (생 략)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당해 학교법인 및 다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이나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장------. ②․③ (현행과 같음) 第53條(學校의 長의 任免) ①․② (생 략) ③各級學校의 長의 任期에 관하여서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學校法人 및 법인인 私立學校經營者는 定款으로, 私人인 私立學校經營者는 規則으로 정할 수 있다.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第54條의2(解任要求) ①各級學校의 長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管轄廳은 任免權者에게 당해 學校의 長의 解任을 요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1. ~ 4. (생 략) ② (생 략) 제54조의2(해임요구) ①----------------------------------------------------------------------------------.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면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4조의2(해임요구) (개정안과 같음) 第54條의3(任命의 제한)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學校의 長에 任命될 수 없다. 1. 第20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任員就任承認이 取消되고 2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 2. 第54條의2의 規定에 의한 解任要求에 의하여 解任되고 2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 3. 國家公務員法 第74條의2 및 敎育公務員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하여 退職한 者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①-------------------------------------------------. 1. -----------------------------------------5년--------------- 2.----------------------------------------5년----------------. <삭 제>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5년이 경과한 자가 학교의 장으로 취임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③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④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3년---------------. 3.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개정안과 같음) ②제1호 내지 제3호--------------------------------------------------------------------------------. ③․④ (개정안과 같음)
사학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
사학법 개정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안과 통과된 사학법을 비교해놓은게 있네요.
화이팅입니다요. 레지스탕스님.
학교법인 이사장 및 임원과 학교의 장 관련 조문
현 행
열린우리당안
통과된 사립학교법
第21條(任員選任의 制限)
① (생 략)
②理事會의 構成에 있어서 各 理事相互間에 民法 第777條에 規定된 親族關係에 있는 者가 그 定數의 3分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④ (생 략)
<신 설>
⑤ (생 략)
<신 설>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4분의 1-------------.
③․④ (현행과 같음)
⑤학교법인에 두는 감사중 1인은 초․중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가,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다음 각호의 자로서 그 취소 또는 해임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를 임원취임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자
2.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의 직에서 해임된 자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제26조2의 규정---------------------------------.
⑥(현행 제5항과 같음)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취임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제54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第22條(任員의 缺格事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생 략)
2.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第54條2의 規定에 의한 解任要求에 의하여 解任된 者로서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
<신 설>
<신 설>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
1. (현행과 같음)
2.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5년--------------.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
1.~ 2. (개정안과 같음)
3. ---------------------------------------------3년------------------.
4. 제61조의규정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第23條(任員의 兼職禁止) ①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②․③ (생 략)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당해 학교법인 및 다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이나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장------.
②․③ (현행과 같음)
第53條(學校의 長의 任免)
①․② (생 략)
③各級學校의 長의 任期에 관하여서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學校法人 및 법인인 私立學校經營者는 定款으로, 私人인 私立學校經營者는 規則으로 정할 수 있다.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第54條의2(解任要求) ①各級學校의 長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管轄廳은 任免權者에게 당해 學校의 長의 解任을 요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1. ~ 4. (생 략)
② (생 략)
제54조의2(해임요구) ①----------------------------------------------------------------------------------.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면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4조의2(해임요구) (개정안과 같음)
第54條의3(任命의 제한)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學校의 長에 任命될 수 없다.
1. 第20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任員就任承認이 取消되고 2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
2. 第54條의2의 規定에 의한 解任要求에 의하여 解任되고 2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
3. 國家公務員法 第74條의2 및 敎育公務員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하여 退職한 者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①-------------------------------------------------.
1. -----------------------------------------5년---------------
2.----------------------------------------5년----------------.
<삭 제>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5년이 경과한 자가 학교의 장으로 취임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③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④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3년---------------.
3.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개정안과 같음)
②제1호 내지 제3호--------------------------------------------------------------------------------.
③․④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