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개정의 쟁점에 대한 생각

레지스탕스2006.12.20
조회203

사학법으로 발목을 잡힌 민생법안이 바다가 되어 국회에서 썩어가고 있는데

그 쟁점들을 보니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다기 보다는

국회의원 자신이나

자기당의 이익과 관련되었다고 밖에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자료를 보고 검토하고 내린 결론은

이사의 임기나교장의 임기는 다 타협하면 가능하다고 생각되구요.

문제는

임시이사의 파견주체인데 열린우리당은 교육부에서 한나라당은 법원에서 파견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보는 시각에 따라 엄청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교육이 먼저고 학생이 먼저라면 교육부가 맞다고 생각되구요.

교육이 먼저 학생이 먼저가 아니라 개인의 재산이 먼저라면 법원이 맞는 얘깁니다.

그 판단은 헌법소원을 냈으니 가려지거나 국회에서 결정되겠지만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사유재산제라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교육을 개인을 믿고 내버려 둔다는것이 썩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 많은 학생들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정부에서 나서서 해결하는게 옳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개방형이사의 추천을 하는 기구 인데

이것 또한 교육을 개인의 사유재산 증식의 도구로 보고 그에 맞게 처리하느냐

아님  사립학교의 임원의 구성이 친인척이나 이사장 개인에게 충성할수 있는 사람으로만 구성되면 재단이나 사립학교 운영이 학생위주가 아닌 이사장이나 사학의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고, 비리가 있거나 학생들에게 피해가 있어도 제대로 된 징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학부모를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이 추천 할 수 있게 하느냐 입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이 나뉠것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교육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학교가 정부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고있고 그 돈은 국민이 낸 것이기에

아무리 법적으로 사유재산이라고 해도

다른것이 아닌 어린 학생들

청소년들에게

배울권리, 누군가의 이익에 휘둘리지 않고 배울권리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친인척이나 이사장과 연관이 있는분이 이사가 된다면 어떻게 학교운영이 공정하게 된다고 자신있게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설마 그걸 믿는 사람들은 없겠지요..

학생들을 먼저 생각하고

교육을 먼저 생각합시다.

그럼 답은 나옵니다.

어려울것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