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찾은 최저임금제도 안내

알바소녀2006.12.20
조회703
적용대상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찾은 최저임금제도 안내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최저임금 결정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찾은 최저임금제도 안내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인상안을 의결하여 정부에 제출하면, 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 (매년 8월 5일까지)

현행 최저임금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찾은 최저임금제도 안내

1. 적용기간 : 2005.9.1 ~ 2006.12.31
2. 적용범위 : 전 산업
3. 최저임금액 : 시간급 : 3,100원 / 일급(8시간 기준) : 24,800원
*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적용 가능

사용자의 의무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찾은 최저임금제도 안내

1. 근로자에 대한 주지의무
사용자는 매년 8.31까지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 주지사항 :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효력발생일

2.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됨
*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

근로자 권리구제방법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찾은 최저임금제도 안내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하로 결정되어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요청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3,480원(시간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