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피해 줄이는 알바 9계명!

필독200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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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할 수 있는 나이는=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이어야 한다.

   만 15세 이상이지만 중학교 재학 중이거나 만 13~14세까지의 청소년들은 노동부에서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한다.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부모님 또는 후견인이 일을 해도 좋다는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나=도덕·보건측면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일은 할 수 없다. 

   독성물질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와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주유업무를 제외한

   유류·양조 업무 등이 그렇다.

◇하루에 몇 시간 일할 수 있나=하루 7시간을 넘을 수 없고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이내로 초과근로를 할 수 있다.

◇밤에도 일할 수 있나=밤10시부터 아침6시까지(야간근로)는 일할 수 없다.

   그러나 연소자가 밤 10시 이후에 일하는 것을 동의하고 노동부에서 야간에 일해도

   좋다는 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다.

◇휴일이 있나=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1주일간 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했으면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다. 연소근로자가 휴일에 일하는 것을 동의하고 노동부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휴일에도 일할 수 있다.

◇임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근로계약시 임금을 정하되 법정 최저임금(시급 3480원) 이상 지급해야 한다.

◇일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는 산재보험에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시에도 이를 이유로

   산재처리를 거부할 수 없다.

◇임금을 못 받거나 그 외 부당한 피해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등

   권리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노동부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상담은 국번없이 1350이고

   신고는 각 지방노동관서나 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