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 핸드폰 요금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 많이 나온다는 느낌이 팍~팍~ 들었습니다.
고지서에는 통화시간이 몇초 몇 분 단위가 아닌 몇 도수단위로 기록돼 있더군요...
그래서 한번 근처 대리점을 찾아가서 통화내역 조회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통화내역과 시간을 확인해본다해도 내가 한달동안 통화한 사람과 그때 그때의 통화시간을 일일이 기록할 길이 없으니 다 쓸데 없는 짓이었습니다.
핸드폰에 통화시간이 기록되지만, 그것은 도수단위로 기록되는 것도 아닐뿐더라 핸드폰에 기록되는 통화시간은 뚜~뚜~ 하는 신호연결음에서부터 기록되는 것이기때문에 실제 통화한 정확한 시간이 기록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부터 의문이 시작됩니다.
그럼 한가지 예를 들면 정통부에서 s사에 300억원의 과징금을 때렸다칩시다...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천억넘게도 과징금을 때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니 넘어가고요...
이런 어마어마한 과징금을 맞아도 이통사는 전혀 흔들리지 않죠. 특별히 충격받는 느낌도 없고요...
물론 이동통신사에서 상도에서 벗어나 확실히 고객들에게 사기를 쳤다는 물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통부의 자세가 너무 안일해서 이런 글을 올리는 겁니다.
(필요없는 얘기가 너무 길었죠..--;;)
다시 300억원으로 돌아가서...
300억원의 과징금을 s사에 내려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s사는 소비자(고객)들의 통화시간을 적게는 20~30도 많게는 100도정도 전산조작을 통해 올리면 수백만의 고객들로부터 조금씩 조작해 올려진 통화도수가 모두 모여져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정도 과징금은 얼마든지 고객들의 주머니에서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핸드폰 이용 고객은 도수가 올라가도 알길이 없습니다. 한달 모든 통화시간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핸드폰에는 신호연결음, 통화중소리까지 다 통화기록으로 기록되기때문에 소비자는 확인할 방법이 전무합니다.
결국 s사는 간단히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소비자들에게 되찾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이동통신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친한 형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러 이러한게 가능한지~~
형님 왈 :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그렇게 한다면 소비자는 당할 수 밖에 없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 바쁜 시간을 쪼개 정통부에 민원을 올렸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가며~ 지금도 바쁜 시간을 쪼개가며 쓰고 있지만...--;;)
이러 이러한 가능성이 있으니 핸드폰에 실통화도수가 기록될 수 있도록 단말기를 제조하게 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요...
정보통신부의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핸드폰기기에 기능에 대해 정통부가 관여할 수 있도록 법으로 돼 있지 않기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는 것이 답변의 요지였습니다...
정말 씁쓸했습니다...
과연 정통부가 때리는 과징금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실통화도수를 기록되게 하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가 아닌가 싶고, 정통부는 이를 수렴해야 하지 않나싶습니다...
이동통신사 벌금 소비자에 떠넘겨도 알길없다...##
수백원대의 이동통신사에 내려지는 과징금...
간단한 전산조작만 하면 모두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건 식은 죽 먹기...
언젠가 핸드폰 요금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 많이 나온다는 느낌이 팍~팍~ 들었습니다.
고지서에는 통화시간이 몇초 몇 분 단위가 아닌 몇 도수단위로 기록돼 있더군요...
그래서 한번 근처 대리점을 찾아가서 통화내역 조회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통화내역과 시간을 확인해본다해도 내가 한달동안 통화한 사람과 그때 그때의 통화시간을 일일이 기록할 길이 없으니 다 쓸데 없는 짓이었습니다.
핸드폰에 통화시간이 기록되지만, 그것은 도수단위로 기록되는 것도 아닐뿐더라 핸드폰에 기록되는 통화시간은 뚜~뚜~ 하는 신호연결음에서부터 기록되는 것이기때문에 실제 통화한 정확한 시간이 기록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부터 의문이 시작됩니다.
그럼 한가지 예를 들면 정통부에서 s사에 300억원의 과징금을 때렸다칩시다...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천억넘게도 과징금을 때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니 넘어가고요...
이런 어마어마한 과징금을 맞아도 이통사는 전혀 흔들리지 않죠. 특별히 충격받는 느낌도 없고요...
물론 이동통신사에서 상도에서 벗어나 확실히 고객들에게 사기를 쳤다는 물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통부의 자세가 너무 안일해서 이런 글을 올리는 겁니다.
(필요없는 얘기가 너무 길었죠..--;;)
다시 300억원으로 돌아가서...
300억원의 과징금을 s사에 내려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s사는 소비자(고객)들의 통화시간을 적게는 20~30도 많게는 100도정도 전산조작을 통해 올리면 수백만의 고객들로부터 조금씩 조작해 올려진 통화도수가 모두 모여져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정도 과징금은 얼마든지 고객들의 주머니에서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핸드폰 이용 고객은 도수가 올라가도 알길이 없습니다. 한달 모든 통화시간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핸드폰에는 신호연결음, 통화중소리까지 다 통화기록으로 기록되기때문에 소비자는 확인할 방법이 전무합니다.
결국 s사는 간단히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소비자들에게 되찾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이동통신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친한 형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러 이러한게 가능한지~~
형님 왈 :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그렇게 한다면 소비자는 당할 수 밖에 없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 바쁜 시간을 쪼개 정통부에 민원을 올렸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가며~ 지금도 바쁜 시간을 쪼개가며 쓰고 있지만...--;;)
이러 이러한 가능성이 있으니 핸드폰에 실통화도수가 기록될 수 있도록 단말기를 제조하게 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요...
정보통신부의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핸드폰기기에 기능에 대해 정통부가 관여할 수 있도록 법으로 돼 있지 않기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는 것이 답변의 요지였습니다...
정말 씁쓸했습니다...
과연 정통부가 때리는 과징금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실통화도수를 기록되게 하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가 아닌가 싶고, 정통부는 이를 수렴해야 하지 않나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