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후배방 빌려주고 성관계 몰카 촬영

미친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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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경찰서는 21일 후배에게 원룸을 빌려주고 후배와 후배의 여자친구가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권모씨(24.대학생)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씨는 지난달 23일 자정께 아산 자신의 원룸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학교 후배인 A씨(21)에게 방을 빌려주고 A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인 김모씨(21)와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권씨의 컴퓨터에 다수의 음란 동영상이 저장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