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하고 직장다니는 분들 참고 하세요

배짱이200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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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72조 32항은 "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해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 68조 제 2항은 " 임신부에 대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와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 이런 규정이 있다는건 알고 있었지만, 규정을 찾지 못해서 떳떳하게 요구를 못하고

벌써 아기를 볼때가 다 돼 갑니다.

 

직장에서 야근 시키면 농담으로 이런 규정 있다고 하고 경각심을 일깨워주세요..

참고가 되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