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난 2월 직장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침에 직장에 출근해서 업무를 준비중에 옆에 누군가가 두었던 리튬전지..(건전지 같은거)가 갑자기 폭발하는 바람에 거기에 맞아서 코뼈가 부러지고 눈안에 있는 망막에 상처나고 멍이들고, 심지어는 끼고 있던 렌즈가 찢어졌을 정도로 눈에 상처가 났습니다. 그로인해 0.9였던 시력이 한쪽눈만 0.3으로 급격히 저하됬습니다. 그당시 병원에 실려가서 입원을 했는데, 그 전지를 만든 업체에서는 보험처리를 하자고 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저는 부러진 코뼈는 당장 성형수술을 할수가 없는 상태여서 그당시 임시방편으로 맞추어 놓기만 한 상태 였습니다. 차후에 성형수술을 요한다는 의사 소견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바보가 아닌이상 이왕 맞출꺼면 가능한 제대로 맞추지 일부러 성형수술할꺼 감안한다고 삐뚤게 맞추겠습니까? 그리고 안구의 상처 문제는 그당시 바로 치료가 불가능 한것이어서 아직도 시력이 회복되지 못하고 치료중입니다. 망막에 난 상처는 회복이 되었지만 (멍이 빠지는 등...) 한번 나빠진 시력이 회복됩니까? 그리고 한쪽눈만 시력이 나빠졌다고 나머지 한쪽눈은 잘보입니까? 원근도 안맞고, 그러다보니 다른 한쪽눈의 시력도 자연히 나빠졌습니다. 얼굴에는 전지 안에 있던 화학물질이 얼굴에 다 묻어서 피부는 벗겨지듯이 하얗게 다 일어나고.... 그래서 어느정도 치료가 진행되가면서 그때서야 보험회사랑 얘기를하게 됬습니다. 아픈 상태에 무슨정신이있겠습니까? 어쨌든 보험회사쪽에선 처음에 성형수술비와 안구 수술비(시력저하에 따른 시력교정수술비)를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간간히 보험회사와의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보험회사에서 담당자가 바꼈다는겁니다. 그러더니 바뀐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는 처음부터 다시 전부 물어보고 필요한 서류들을 요구합니다. 사고당시 2주넘게 입원하느라 직장에도 병가 내고, 또 제가 사는곳 근처에는 대학병원이 없어 그 이후에도 계속 통원치료 받느라 휴가내고...그러느라 직장에서 눈치보이고... 나중에 보상받으려면 꼭 대학병원 의사의 치료진단서가 있어야한답니다. 저는 너무 바쁘고 생활도 힘든데, 또다시 직장에 휴가 내어가면서 서류를 준비하기가 힘들어서 피해자인 내가 왜 또그래야하냐고 한마디했습니다. 그랬더니 원래 이런 사고는 피해자가 전부 준비하는거라고 그러는겁니다. 그러더니 성형외과에 가서 코뼈를 성형하는데 있어서 코뼈의 사진과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한답니다. 또한 자신들이 사진을보고 판단하기에 코뼈에 큰 이상이없으면 미용을 위한 성형이라 보상해 줄수가 없답니다. 위에도 말했지만 최초에 의사가 바보가 아닌이상 코뼈를 어느정도는 맞춰놨지 않겠습니까? 치료를 위한 성형이라는게 증빙이 되지 않는다는 이윱니다. 제가 그전에 아무문제 없던 코뼈의 엑스레이를 찍어논 것도 아니고.... 눈에대한것도 그전에 안경이나 렌즈를 맞추려고 안경점에서 쟀던 시력검사 결과가 고작인데. 예전부터 원래 안좋던 시력이 아니냐는 둥..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이런 어이없는행동들... 이런사고의 민사상 법적시효가 2년이라면서 사고일부터 2년이 지나면 없던일이된다고.. 그리고 법적으로 원래 정신적 피해보상금이라는 건 없는거라고, 치료비영수증처럼 명확한 근거가 있는것들만 보상해준다고..그럼 그동안 병원치료비만 보상해 주겠다는거 아닙니까? 억울하면 장애등급을 받아오라나? 참, 한사람을 장애인 만들어서 직장 생활도 못하게 하려는것도 아니고.. 또한 이런식으로나오면 그 업체를 고소 할꺼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랍니다. 그 업체 제 사고이후로 저말고도 뉴스에 날 만큼 똑같은 사고들이 있었고 결국 망해갈 처지인것 같던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동안 들어간 병원 치료비...고작해야 40만원 받고 끝냅니까? 여자 얼굴 다 망쳐 놓고 원래 그런얼굴 아니냐고 우기면 되는겁니까?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험회사도 고소할수 있습니까?
제가 지난 2월 직장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침에 직장에 출근해서 업무를 준비중에 옆에 누군가가 두었던 리튬전지..(건전지 같은거)가
갑자기 폭발하는 바람에 거기에 맞아서 코뼈가 부러지고 눈안에 있는 망막에 상처나고 멍이들고, 심지어는
끼고 있던 렌즈가 찢어졌을 정도로 눈에 상처가 났습니다. 그로인해 0.9였던 시력이 한쪽눈만 0.3으로 급격히
저하됬습니다.
그당시 병원에 실려가서 입원을 했는데, 그 전지를 만든 업체에서는 보험처리를 하자고 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저는 부러진 코뼈는 당장 성형수술을 할수가 없는 상태여서 그당시 임시방편으로 맞추어 놓기만
한 상태 였습니다. 차후에 성형수술을 요한다는 의사 소견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바보가 아닌이상 이왕 맞출꺼면 가능한 제대로 맞추지 일부러 성형수술할꺼 감안한다고
삐뚤게 맞추겠습니까?
그리고 안구의 상처 문제는 그당시 바로 치료가 불가능 한것이어서 아직도 시력이 회복되지 못하고
치료중입니다.
망막에 난 상처는 회복이 되었지만 (멍이 빠지는 등...) 한번 나빠진 시력이 회복됩니까?
그리고 한쪽눈만 시력이 나빠졌다고 나머지 한쪽눈은 잘보입니까?
원근도 안맞고, 그러다보니 다른 한쪽눈의 시력도 자연히 나빠졌습니다.
얼굴에는 전지 안에 있던 화학물질이 얼굴에 다 묻어서 피부는 벗겨지듯이 하얗게 다 일어나고....
그래서 어느정도 치료가 진행되가면서 그때서야 보험회사랑 얘기를하게 됬습니다.
아픈 상태에 무슨정신이있겠습니까?
어쨌든 보험회사쪽에선 처음에 성형수술비와 안구 수술비(시력저하에 따른 시력교정수술비)를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간간히 보험회사와의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보험회사에서 담당자가 바꼈다는겁니다.
그러더니 바뀐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는 처음부터 다시 전부 물어보고 필요한 서류들을 요구합니다.
사고당시 2주넘게 입원하느라 직장에도 병가 내고, 또 제가 사는곳 근처에는 대학병원이 없어 그 이후에도
계속 통원치료 받느라 휴가내고...그러느라 직장에서 눈치보이고...
나중에 보상받으려면 꼭 대학병원 의사의 치료진단서가 있어야한답니다.
저는 너무 바쁘고 생활도 힘든데, 또다시 직장에 휴가 내어가면서 서류를 준비하기가 힘들어서
피해자인 내가 왜 또그래야하냐고 한마디했습니다.
그랬더니 원래 이런 사고는 피해자가 전부 준비하는거라고 그러는겁니다.
그러더니 성형외과에 가서 코뼈를 성형하는데 있어서 코뼈의 사진과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한답니다.
또한 자신들이 사진을보고 판단하기에 코뼈에 큰 이상이없으면 미용을 위한 성형이라 보상해 줄수가 없답니다.
위에도 말했지만 최초에 의사가 바보가 아닌이상 코뼈를 어느정도는 맞춰놨지 않겠습니까?
치료를 위한 성형이라는게 증빙이 되지 않는다는 이윱니다.
제가 그전에 아무문제 없던 코뼈의 엑스레이를 찍어논 것도 아니고....
눈에대한것도 그전에 안경이나 렌즈를 맞추려고 안경점에서 쟀던 시력검사 결과가 고작인데.
예전부터 원래 안좋던 시력이 아니냐는 둥..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이런 어이없는행동들...
이런사고의 민사상 법적시효가 2년이라면서 사고일부터 2년이 지나면 없던일이된다고..
그리고 법적으로 원래 정신적 피해보상금이라는 건 없는거라고, 치료비영수증처럼 명확한 근거가 있는것들만
보상해준다고..그럼 그동안 병원치료비만 보상해 주겠다는거 아닙니까?
억울하면 장애등급을 받아오라나?
참, 한사람을 장애인 만들어서 직장 생활도 못하게 하려는것도 아니고..
또한 이런식으로나오면 그 업체를 고소 할꺼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랍니다.
그 업체 제 사고이후로 저말고도 뉴스에 날 만큼 똑같은 사고들이 있었고 결국 망해갈 처지인것 같던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동안 들어간 병원 치료비...고작해야 40만원 받고 끝냅니까?
여자 얼굴 다 망쳐 놓고 원래 그런얼굴 아니냐고 우기면 되는겁니까?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