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억지 의무 사용

으이구2006.12.22
조회915
<의무사용기간 이란>
일반적으로 같은모델의 단발기의 경우 011이 019보다 높은 가격임을 쉽게 경험할수
있습니다. 이는 애초 pcs폰 서비스당시 단말기의 구입비에 대한 일정부분을 통신사
에서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지원했죠(사실 011을 견제하기 위한 영업방침) 허나 이는
011측의 불공정거래 고소로 인해 폐지되었습니다.
그후 등장한것이 <의무사용기간>이란 것인데, 이는 소비자가 통신사의 최초가입을
대리점이 중개하는 것입니다.
즉 소비자(가입자)---->대리점(가입에한 전권위임)---->통신사의 구조로써
소비자(가입자)----->통신사의 구조와는 엄현이 다르면 소비자에 대한 피해도 상당
합니다.
즉 가입해지 및 변경에 대한 결정권한이 소비자가 아닌 대리점으로 자동위임되어
추후 소비자의 단발기 분실등으로 해지 및 변경이 불가능한거죠(통신사에 상당해도
"의무사용기간이라 저희로써는 어쩔수가 없습니다. 구입 대리점에 문의하세요"란
답밖에 들을수가 없습니다.
이는 과거 통신사에서 지원해주는 단발기 비용을 가입대리점이 대신지원해주며
신규고객에 대해서 서비스사용료의 일정금액을 통신사는 대리점으로 보상을 해준다
는 구조인데 만약 통신사가 임의로 해지 및 변경을 할경우 가입대리점은 통신사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수가 있습니다.(그래서 통신사가 찍소리 못하죠)
즉 <의무사용기간의 폐지란>통신사가 단발기 구입비용을 지원해주고 자사의 서비스를
일정기간 받게 계약했던 것의 폐지를 말하며 질문자의 경우 제도상의 헛점을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제도의 의무사용기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말 화가나는 부분이죠 ㅡㅡ")
현제 위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소비자보호센타에 많이 접수되고 있으며 소비자보호
원은 통신사와 해당 대리점에 대해 경고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의무사용기간> 단말기를 잊어버려 분실정지를 할경우 사용기간의 내에 들어기자 않
기때문에 임대폰 받아다 기간 다체워야 해지 변경이라니.... 화나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