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을 고발합니다! -저의 짧은 의견으로는,,

김효진2004.07.27
조회139

민법에서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취직할수 없지만

 

일단 부모가 동의해서 취직을 했다면 그 돈은 미성년자가 직접 받을수 있게 정해져 있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뺏어가는 것을 방지해 약자의 입장에 있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이제 20살 갓 넘겼다면 아직 미성년자이신데 법의 도움을 받으세요~

 

부모라해도 법적으로 경제권은 남남으로 행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님의 친구분께서 힘들게 버신 돈을 별로 정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새어머니께 억울하게 뺏기고 있을수만은 없지요~

 

법의 도움을 받으세요~ 인터넷 이런 게시판에 올리시기 보다 네이버 같은데서 "법률 자문"

이라고 검색하셔서 들어가보시면 전문가들께 도움을 받을수 있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