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쟁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참새200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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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주장은 북한이 변화했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북한이
어떠한 내용으로 어느 정도 변화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없다.

 

북한이 1980년10월의 조선로동당 6차 당대회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을 제시하면서
그 이전의 대남 적화통일방안을 수정하는 변화를
일으켰다고 주장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고려민주연방제의 실현을 위해 제시한 전제조건을
간과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론 주장은 북한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을 내놓으면서 전제조건으로 1)남조선의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의 폐지, 2)통일혁명당을
포함한 친북·좌경 정당·단체들의 합법화 및 이들의
정치적 활동 허용, 3)남한체제의 민주주의적 정권이라는
이름을 용공정권으로 교체, 4)미국과 북한간의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있다.

 

이 같은 북한의 요구는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실현의 전제조건으로 대한민국이 스스로 공산화내지
용공화를 선택하라는 얘기로,  북한 종래의 대남
적화통일 방안에 아무런 변화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과거 운동권 출신들은 학창시절 북한이 제공하는
혁명이론과 이념 숙지로 북한의 정치실태를 잘 알면서도
조선로동당의 비중과 위상은 숨기고 있다. 북한헌법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영도아래
모든활동을 진행(북한헌법 제11조)한다고 되어 있다.

조선로동당은 북한의 국가보다 우위에 위치하여 국가를
영도하는 위치를 부여받고 있다. 북한이라는 국가의
실질적 통치조직인 조선로동당을 마치 남한의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같은 정당들과 유사한 것처럼
비유하는 설명은 매우 위험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또 국가보안법 제4조①항의 각호에서 형법의 조항들을
준용한 것을 근거로 국가보안법이 형법에 의하여
대체될 수 있다는 논지를 전개하고 있지만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북한이라는 존재가 현행 형법에
의거해서는 내란죄와 외환죄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국가보안법 제4조①항 각호에 준용한 형법 각조항의
범죄를 저질러도 이들의 처벌에 현행 형법에 해당하는
내란 및 외환죄 조항들을 적용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외면한체 국가보안법 폐지만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