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도와주세여..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여..ㅠㅠ내용추가..

ㅠㅠ2004.08.05
조회1,946

(여기는 인천이구여,

빌라는 신축으로 2002년도에 완공된것 같네여.

확정일자는 이사오고나서 바로 다음날 받아놨습니다.)

집주인과는 연락도 안됩니다..연락처를 모르거든여. 지방에 산다는것 같던데..**

 

오늘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네여..
빌라가 경매넘어간다고..

이사온지 4개월도 안됐거든여?
왠 날벼락인지 ㅠㅠ

집주인이 국민은행서 대출받은 집값이며 이자를 안낸 모양이예여..

새로 이사온 날 부터 하루가 멀다하고 여기저기서 돈내라는 우편물들이
오더만 결국은 일이 터져 버렸네여..

그래서 법원에서 통보차 내용물을 보낸것 같은데..
내용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임차인은 위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합니다.

대략 이런 내용인데,
기간내에 배당요구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불이익 당한다네여..
불이익이라면 전세금을 못받는단 말이겠져?

지금 사는곳이 전세1700인데,경매넘어가면 1600밖에 못받는단 말도 있구..(미납금이 5천6백

되더라구여..)

 

혹시 이런일 당하셨던분들 저에게 조언좀 해주세여..
이게 대체 왠 날벼락인가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