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아이에게 덜미잡힌 성추행범

오호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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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어린이가 범인 지목…성추행 30대 법정구속


밤늦은 시간 남의 집에 침입해 여자 아이를 성추행한 30대가 얼굴을 알아 본 피해자의 일관된 지목으로 법정구속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강후원 부장판사)는 27일 남의 집에 들어가 혼자 잠을 자고 있던 여자아이(7)를 성추행한 B(33)씨에 대해 강간 등 치상죄를 적용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해자인 7세 여자아이는 사건발생 후 1~2일 뒤 부모를 통해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같은 날 해당 동사무소에서 열람한 3,700여명의 주민등록사진에서 피고인 B씨의 사진을 찾아냈다.

또 지역 성범죄전과자 20명에 대한 사진 열람에서도 B씨를 찾아 낸 데 이어 경찰서 내 범인식별실에서 이뤄진 실물확인에서도 용의자 5명에 속해 있던 B씨를 정확히 찾아냈다.

특히 사건이 있기 수개월 전 집근처 놀이터에서 B씨가 접근해 차량에 태우려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당시 이를 지켜봤던 피해자 친구의 진술과 일치하고 현장에서 목격된 차량이 B씨의 차량과 같은 차종의 승용차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해 어린이의 진술이 충분한 증명력을 갖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며 일부 모순되는 점 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이는 성폭력 피해로 인한 후유증에 따른 것이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의 차량 종류를 지목한 점으로 볼 때 범죄사실을 증명할 충분한 증명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사건에 있어 피해자가 범인의 얼굴을 목격한 유일한 사람이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는 등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로 했던 사건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B씨는 지난해 11월께 울산시 남구 상개동 한 가정집에 침입해 집에서 혼자 잠자고 있던 A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그동안 계속해 범행을 부인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