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 시내 신규 아파트 입주 및 봄방학 이사철을 맞이해 이사용역 의뢰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이사 업체들은 미리 용역비를 받고도 웃돈을 청구하거나 용역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지난 19일 유성구에 살고 있는 김모씨(39)는 이삿짐이 많다며 웃돈을 요구하는 한 이삿짐센터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업체 직원들이 나머지 이삿짐을 정리하지 않은 채 돌아가는 황당한 경험을 겪었다.
같은 날 법동의 황모씨(50)는 이사 업체 직원들이 이삿짐을 옮기다 일부 파손시킨 사실을 뒤늦게 알아 업체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한 마디 해명도 없이 거절당했다.
또 18일 월평동에 사는 김모씨(40)는 이사를 하려고 이삿짐센터를 불렀으나 고층건물용 사다리차가 3시간 넘게 도착하지 않아 대부분의 이삿짐을 엘리베이터로 옮기는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이처럼 소비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사 업체들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소비자들 역시 이사를 할 경우 기본적인 요령을 숙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소비자 고발 센터에 따르면 이사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살고 있는 각 시도별 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 등을 통해 허가받은 이삿짐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연락을 취한 업체와는 반드시 이사화물의 내용, 이사거리, 작업인원수, 사다리차 사용여부 등의 제반 상황을 정확하게 견적한 후 관인계약서로 계약해야 한다.
게다가 고가의 물건은 미리 보험에 가입해 피해를 줄이고 피해가 발행했을 시에는 현장에서 피해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놓아야 한다. 이에 대해 한 이삿짐센터 관계자는 “이삿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파손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이러할 경우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 고발 센터 관계자는 “피해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며 “특히 피해 발생시 30일 이내에 이를 해당업체에 서면 통보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삿집 센터 사기주의보!
소비자 피해 속출… 허가여부 확인해야
최근 대전 시내 신규 아파트 입주 및 봄방학 이사철을 맞이해 이사용역 의뢰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이사 업체들은 미리 용역비를 받고도 웃돈을 청구하거나 용역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지난 19일 유성구에 살고 있는 김모씨(39)는 이삿짐이 많다며 웃돈을 요구하는 한 이삿짐센터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업체 직원들이 나머지 이삿짐을 정리하지 않은 채 돌아가는 황당한 경험을 겪었다.
같은 날 법동의 황모씨(50)는 이사 업체 직원들이 이삿짐을 옮기다 일부 파손시킨 사실을 뒤늦게 알아 업체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한 마디 해명도 없이 거절당했다.
또 18일 월평동에 사는 김모씨(40)는 이사를 하려고 이삿짐센터를 불렀으나 고층건물용 사다리차가 3시간 넘게 도착하지 않아 대부분의 이삿짐을 엘리베이터로 옮기는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이처럼 소비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사 업체들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소비자들 역시 이사를 할 경우 기본적인 요령을 숙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소비자 고발 센터에 따르면 이사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살고 있는 각 시도별 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 등을 통해 허가받은 이삿짐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연락을 취한 업체와는 반드시 이사화물의 내용, 이사거리, 작업인원수, 사다리차 사용여부 등의 제반 상황을 정확하게 견적한 후 관인계약서로 계약해야 한다.
게다가 고가의 물건은 미리 보험에 가입해 피해를 줄이고 피해가 발행했을 시에는 현장에서 피해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놓아야 한다. 이에 대해 한 이삿짐센터 관계자는 “이삿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파손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이러할 경우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 고발 센터 관계자는 “피해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며 “특히 피해 발생시 30일 이내에 이를 해당업체에 서면 통보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