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파라치’ 1명이 9000만원 벌었다

완전대박 200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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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지난 한 해 짝퉁(위조상품) 신고자인 ‘짝파라치(위조상품 신고자)’ 27명(107건)에게 3억2300만원의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이중 가장 많은 포상금을 받은 ㄱ씨는 무려 900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ㄱ씨는 지난해 6월 가짜 명품가방 등을 신고해 800만원을 받는 등 무려 30건을 신고, 고소득을 올렸다.


ㄴ씨의 경우는 지난해 12월 가짜 명품가방 등을 만드는 한 공장의 창고를 신고해 건당 최고액인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ㄴ씨가 신고한 위조상품의 가격은 정품가격으로 환산하면 300억원이 넘는다.


짝파라치 27명이 지난해 신고한 위조상품의 규모는 정품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3430억원어치에 이른다. 107건의 신고 내용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도산매업소를 통해 짝퉁을 유통시킨 경우가 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장에서 몰래 제조한 경우가 35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경우가 19건, 창고에 보관한 경우가 5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지난해 1월 위조상품 제조업자나 유통업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포상금은 상품의 정품에 따라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특허청은 그러나 포상금이 특정인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1인당 신고 가능 건수를 연간 10회로, 포상금 총액을 3000만원으로 각각 제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