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되는 때가 많다"며 "하지만, 역시 남자끼리 그랬다는 게 주요한 이유일 수도 있다"고 했다네요~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는 주로 여성이었죠~
이처럼 남성 피해자가 신고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맡은 경찰관은 자신이 알기엔 김해경찰서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는데... 현행 형법으로는 남성이 남성을 아무리 성폭행해도 강간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강간은 여성에게만 적용된답니다! 허허~~ 생각을 안해보긴 한 사항이지만...
'강간'이 여성에게만 적용된다니~!!
형법에 따르면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강간은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에 들어갔을 때 성립된다고 하더라구요~~ 으음~ 그랬군!!
하지만,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해 놓았구요.
'사람'이라고 돼 있으므로 당연히 남성과 여성이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셈이죠.
이는 준강제추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대법원 판례도 '남성 강간 피해자'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 1996년 대법원은 성전환 수술을 받은 남성이 '부녀'가 아니라며 피해자의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적이 있다는군요~
당시 법원은 "몸과 성격 모두 여성으로 살고 있어도 성염색체나 본래 성기구조, 성전환 수술 후에도
여성으로서의 생식 능력이 없는 사실을 따져볼 때 사회통념상 여자로 볼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댑니다.
현재는 남성 강간 피해자를 인정해 가는 과도기라 볼 수 있으며 아직 이 같은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판결은 없는 실정이랍니다.
하지만 최근 군대 성폭력 등 남성이 당하는 성폭력에도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강간 피해자를 여성에서 사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요.
-
남성 강간 인정도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할 과제인 듯 싶네요.
제 남자친구도 군대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했던 경험이 있었다고 말하더라구요. 성폭력 처벌 강화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거 바꾸는게 그리 어렵나 의아한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정부나 국회는 대체 문제제기를 얼마나 더 해야 움직일런지... 96년에 트렌스젠더 성폭행 사건 이후 10년이 지났어도 법률적으로 변한게 없네요. 여자든, 남자든 강간은 피해자 모두에게 끔찍한 사건입니다.
남자에게 당한 남자 어떻게 하나요?
남자에게 당한 남자??
직장내 성추행이 문제가 되면서 이런저런 법들이 새로 생겨나긴 했지만...
솔직히 남자가 남자에게 당하는 성추행은 생각 못했었어요~
대부분은 '성추행' 이라고 하면... 여자가 남자에게 당하는...
간혹~ 남자가 여자에게 당하는 것도 생각은 해봤지만...
남자가 남자에게 당한다.... 흐흠~
그런데~!! '남성을 성추행한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고 하네요.
경찰 관계자는 "성추행에 폭력이나 위협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여성이어도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때가 많다"며 "하지만, 역시 남자끼리 그랬다는 게 주요한 이유일 수도 있다"고 했다네요~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는 주로 여성이었죠~
이처럼 남성 피해자가 신고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맡은 경찰관은 자신이 알기엔 김해경찰서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는데...
현행 형법으로는 남성이 남성을 아무리 성폭행해도 강간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강간은 여성에게만 적용된답니다! 허허~~ 생각을 안해보긴 한 사항이지만...
'강간'이 여성에게만 적용된다니~!!
형법에 따르면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강간은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에 들어갔을 때 성립된다고 하더라구요~~ 으음~ 그랬군!!
하지만,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해 놓았구요.
'사람'이라고 돼 있으므로 당연히 남성과 여성이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셈이죠.
이는 준강제추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대법원 판례도 '남성 강간 피해자'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 1996년 대법원은 성전환 수술을 받은 남성이 '부녀'가 아니라며 피해자의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적이 있다는군요~
당시 법원은 "몸과 성격 모두 여성으로 살고 있어도 성염색체나 본래 성기구조, 성전환 수술 후에도
여성으로서의 생식 능력이 없는 사실을 따져볼 때 사회통념상 여자로 볼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댑니다.
현재는 남성 강간 피해자를 인정해 가는 과도기라 볼 수 있으며 아직 이 같은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판결은 없는 실정이랍니다.
하지만 최근 군대 성폭력 등 남성이 당하는 성폭력에도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강간 피해자를 여성에서 사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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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강간 인정도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할 과제인 듯 싶네요.
제 남자친구도 군대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했던 경험이 있었다고 말하더라구요.
성폭력 처벌 강화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거 바꾸는게
그리 어렵나 의아한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정부나 국회는 대체 문제제기를 얼마나 더 해야 움직일런지...
96년에 트렌스젠더 성폭행 사건 이후 10년이 지났어도 법률적으로 변한게 없네요.
여자든, 남자든 강간은 피해자 모두에게 끔찍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