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4년 공장을 하기 위해 구거가 낀 3필지를 삽습니다 그중 2필지는 잡종지이고 가운데172평이 답 이었읍니다 . 당시 청주시는 허가구역이었고 330평미만의 전,답은 농지원부가 있어야 등기이전이 가능 하였읍니다. 2필지의 잡종지는 등기이전이 되었고 답은 등기이전이 아니되어 고심하던중 중개업자가 자기는 농지원부가 있으니 중개업자 앞으로 하였다가 나중에 조건이되면 등기이전하여 가라고했습미다.이후 조건이 되어 등기이전을 부탁하였드니 양도세를 포함하여 1200만원을 요구 하였읍니다
저는 양도세를 포함하여 약간의 사례를 생각하였으나 너무 많은돈을 요구하는것 같아 불쾌합니다. 당시 전체1800여평을 20만원에 사고 172평은 1000만원에 신고 하였고 현재는 실거래가 신고라 3000만원에 신고 하려합니다.양도세와 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으로 벌금이 나온다는데 이경우 어느정도의 금액이며 법으로 혼네줄 방법이 없는지요? 참 당시에 돈이 부족하여 3필지(문제가된172평포함)모두 공동담보하여 새마을 금고에서 1억6천을 대출하였읍니다......무지무지 궁금합니다 꼭 가르쳐 주세유...........
실명 거래법 위반 억울한 사연입니다.
저는 2004년 공장을 하기 위해 구거가 낀 3필지를 삽습니다 그중 2필지는 잡종지이고 가운데172평이 답 이었읍니다 . 당시 청주시는 허가구역이었고 330평미만의 전,답은 농지원부가 있어야 등기이전이 가능 하였읍니다. 2필지의 잡종지는 등기이전이 되었고 답은 등기이전이 아니되어 고심하던중 중개업자가 자기는 농지원부가 있으니 중개업자 앞으로 하였다가 나중에 조건이되면 등기이전하여 가라고했습미다.이후 조건이 되어 등기이전을 부탁하였드니 양도세를 포함하여 1200만원을 요구 하였읍니다
저는 양도세를 포함하여 약간의 사례를 생각하였으나 너무 많은돈을 요구하는것 같아 불쾌합니다. 당시 전체1800여평을 20만원에 사고 172평은 1000만원에 신고 하였고 현재는 실거래가 신고라 3000만원에 신고 하려합니다.양도세와 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으로 벌금이 나온다는데 이경우 어느정도의 금액이며 법으로 혼네줄 방법이 없는지요? 참 당시에 돈이 부족하여 3필지(문제가된172평포함)모두 공동담보하여 새마을 금고에서 1억6천을 대출하였읍니다......무지무지 궁금합니다 꼭 가르쳐 주세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