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탈세 - 세무사 실수?

어허2007.01.04
조회2,405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시절 5천만원의 수임료에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다는게 밝혀졌다.

변호사들의 탈세가 얼마나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상상이 가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총 탈루한 금액은 소득세+주민세 해서 2천7백만원! 정도라고 한다.


대법원측의 해명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실수를 한 것 같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을 수호해야할 우두머리 격인 대법원장이

3천만원가까이나 탈루했다는 것이 용납이 되는가?


더군다나 대법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대법원장 옷을 벗겠다"

고 말한 적이 있다.


변호사들은 애초에 높은 수익에 비해 세금에 대한 도덕성은

상당히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수익을 숨기기위해 신용카드결제를 잘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유명한 사실이다.


물론 변호사 뿐 아니라 회계사나 세무사등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

신용카드 결제를 유난히 싫어한다는 것은 언론에서도

종종 보도한 적이 있다.

그야말로 탈세의 온상이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쯤 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이른바 '사회지도층' 아닌가?

사회지도층이 세금을 기쓰고 안내려 하는데

유리지갑 샐러리맨들이 세금을 내는데 불만이 없겠는가?


이번 대법원장의 2700만원 탈세 사건으로

전문직들의 탈세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를 벌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