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1일 북한지역에서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조사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인권위의 판단은 3년간 4억5천만원의 혈세를 들인 끝에 나온 것이다. 한 마디로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우선, 인권위 결정은 헌법과 인권을 무시한 것이다. 우리 헌법 제3조는 북한지역도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다. 한국 정부는 국민에 대하여 기본권 보장의무를 지는 바, 국민의 일부인 북한 주민에 대해 인간 존엄성 증진 및 인권 보장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인권위가 여기에 앞장서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이번에 인권위는 자신의 활동 범위를 남한 지역에 한정했다. 북한주민의 인권보장 의무를 포기한 셈이다. 이는 ‘중대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그간 인권위는 계속해서 자신의 권한과 업무를 확대해 왔는데, 유독 북한 인권에 관해서만 정반대의 행동을 보이고 있으니, 실로 괴이한 일이다. 안경환 인권위원장은 ‘잠정적 특수관계’를 언급하며 북한을 국제법상 타국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1992년 2월 발효한 남북기본합의서 서문에 사용된 표현인 특수관계는 남북한이 분단국임을 전제로 한다. 이 개념은 남과 북이 상대방을 외국으로 간주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 특수관계론에 의할 때 북한의 국제법적 지위는 우리에게 있어 교전단체에 준하는 ‘지방적 사실상의 정권’으로 규정된다. 타국이라 함은 어불성설이다. 인권위는 북한지역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북한 인권 조사 배제를 정당화하려 한다. 하지만 치졸한 자기모순의 논리다. 인권위가 이라크와 동티모르 등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입장 표명을 했다는 말인가? 유엔은 북한에 직접적인 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고, 또 자신이 임명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아직까지 북한 지역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는 인권의 보편적 가치성 때문이다. 결국 인권위의 북한 인권 외면 태도는 인권의 본질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뿐더러 지난 11월 17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을 강화할 필요’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같은 유엔의 입장을 무시한 반 국제사회적인 결정이라 하겠다. 헌법 제4조는 정부에 대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 및 추진 의무를 지우고 있다. 남북한이 평화통일을 이룩하려면 먼저 쌍방간에 체제가치의 유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7천만 겨레가 서로 상극적인 이념과 가치관을 고집한다면 한 울타리에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도 북한의 인권 개선과 체제 민주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다. 따지고 보면 김정일 정권의 핵무장 노선과 한반도 평화 위협은 북한의 독재체제성과 인권 부재의 실상과 무관하지 않다. 이와 관련, 국제적 평화와 국내적 인권의 상관관계를 갈파한 러시아 출신 프랑스 국제법학자 미르킨 구에쩨비치의 명언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인권위가 북한 인권조사 및 개선을 등한시 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정착 및 평화적 통일 노력의무를 방기하는 것으로 헌법 제4조 위반이라고 하겠다. 1961년 서독은 중앙법무기록보존소라는 것을 설치해 동독 내 인권침해 사실을 꾸준히 기록하고 이를 동독 인권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았다. 이는 동독주민도 역시 독일인이므로 연방기본법의 인권보호 대상이라는 점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었다. 우리 인권위는 이 같은 분단국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더 이상 인권위는 비겁한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독재정권의 인권탄압에 눈을 감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부디 인권위의 존재이유를 돌아보길 바란다.
국가인권위가 북한 인권을 다뤄야 할 이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1일 북한지역에서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조사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인권위의 판단은 3년간 4억5천만원의 혈세를 들인 끝에 나온 것이다. 한 마디로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우선, 인권위 결정은 헌법과 인권을 무시한 것이다. 우리 헌법 제3조는 북한지역도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다. 한국 정부는 국민에 대하여 기본권 보장의무를 지는 바, 국민의 일부인 북한 주민에 대해 인간 존엄성 증진 및 인권 보장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인권위가 여기에 앞장서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이번에 인권위는 자신의 활동 범위를 남한 지역에 한정했다. 북한주민의 인권보장 의무를 포기한 셈이다. 이는 ‘중대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그간 인권위는 계속해서 자신의 권한과 업무를 확대해 왔는데, 유독 북한 인권에 관해서만 정반대의 행동을 보이고 있으니, 실로 괴이한 일이다.
안경환 인권위원장은 ‘잠정적 특수관계’를 언급하며 북한을 국제법상 타국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1992년 2월 발효한 남북기본합의서 서문에 사용된 표현인 특수관계는 남북한이 분단국임을 전제로 한다. 이 개념은 남과 북이 상대방을 외국으로 간주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 특수관계론에 의할 때 북한의 국제법적 지위는 우리에게 있어 교전단체에 준하는 ‘지방적 사실상의 정권’으로 규정된다. 타국이라 함은 어불성설이다.
인권위는 북한지역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북한 인권 조사 배제를 정당화하려 한다. 하지만 치졸한 자기모순의 논리다. 인권위가 이라크와 동티모르 등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입장 표명을 했다는 말인가? 유엔은 북한에 직접적인 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고, 또 자신이 임명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아직까지 북한 지역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는 인권의 보편적 가치성 때문이다.
결국 인권위의 북한 인권 외면 태도는 인권의 본질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뿐더러 지난 11월 17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을 강화할 필요’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같은 유엔의 입장을 무시한 반 국제사회적인 결정이라 하겠다.
헌법 제4조는 정부에 대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 및 추진 의무를 지우고 있다. 남북한이 평화통일을 이룩하려면 먼저 쌍방간에 체제가치의 유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7천만 겨레가 서로 상극적인 이념과 가치관을 고집한다면 한 울타리에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도 북한의 인권 개선과 체제 민주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다.
따지고 보면 김정일 정권의 핵무장 노선과 한반도 평화 위협은 북한의 독재체제성과 인권 부재의 실상과 무관하지 않다. 이와 관련, 국제적 평화와 국내적 인권의 상관관계를 갈파한 러시아 출신 프랑스 국제법학자 미르킨 구에쩨비치의 명언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인권위가 북한 인권조사 및 개선을 등한시 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정착 및 평화적 통일 노력의무를 방기하는 것으로 헌법 제4조 위반이라고 하겠다.
1961년 서독은 중앙법무기록보존소라는 것을 설치해 동독 내 인권침해 사실을 꾸준히 기록하고 이를 동독 인권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았다. 이는 동독주민도 역시 독일인이므로 연방기본법의 인권보호 대상이라는 점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었다. 우리 인권위는 이 같은 분단국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더 이상 인권위는 비겁한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독재정권의 인권탄압에 눈을 감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부디 인권위의 존재이유를 돌아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