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리려니, 무슨 말부터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일단 건물의 현황 부터 말씀 드리자면,
지하 2층 지상 10층의 상가 오피스 건물로서,
각각의 층별 또는 호수별로 소유주가 있는 집합건축물입니다.
건물의 관리는 입주자 대표 자치회의에서 임명한 관리사무실이 맡아하고,
관리소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으로 일반사업자 관리사무소가 운영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의 1,2,3층의 건물 소유주는 약 3년전 경매로 전체 건물의 약 40%의 지분을 가지고있는,
1,2,3층의 소유주(이하 건물주라 함)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마땅한 임대자를 찾지 못하다가, 약 2년전부터 한국 마사회 지점 유치에 힘써오던중,
마침내 지난해 9월 10년 전세로 장외발매소로 1층 일부와, 2층 3층 전체를 임대 하였습니다.
따라서 건물주는 1층의 102호(약 100평), 103호(약16평)만을 남겨두었고,
그 중 102호 또한 임대 계약이 성사되어, 보증금 1억에 월 500만원의 임대 계약을 마치고,
103호는 본인이 임대를 하여, 기존에 소매점 용도로 있던 것을 일반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을 해두었습니다.
음식점을 꾸미기 위하여, 공사를 하려는 중 관리 사무실로부터 전기를 단전통보를 받으며,
공사를 할수 없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인즉 건물주가 약 3년간의 관리비를 연체하였으므로,
103호의 입점 공사를 못하게 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관리 사무소 주장에 의하면,
약 3년간의 관리비 또한 전체의 관리비를 부과 한것도 아니고, 건물이 비어 있었으므로, 공용의 지분만 부과 한것이 약 9,500만원이고,
이중 약 약 2,000만원을 납부 하였더군요. 그러면서 건물주와 관리사무소는 102호의 임대료 월 500만원을
밀린 관리비를 차감하기로 공증을 섰었는데, 때 맞추어 102호는 개인의 사정으로 입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임대료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증 내용의 2개월 이상 입금 되지 않을시는 관리사무소에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해도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 대로
관리사무실에서는 관리비 납부를 종용 하기만 하고 103호의 임대인인 저는 여전히 공사도 못하고, 영업도 못하는 지경입니다.
건물주는 밀린 관리비를 납부할 여유가 없고, 아니 마침 지난 연말 1,500만원을 납부 하였습니다만, 지금은 전혀 돈이 없어 더이상
낼 돈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찌 해야만 할까요? 이대로 있을수 밖에 없는 건지요? 도와주십시요.
제가 생각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려는데,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할수 있는 것인지...
일단 103호 임대인으로서의 103호 지분의 밀린 관리비만을 본인이 부담 하더라도 관리사무실에 요구할수 있는지요?
할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로 관리사무실에 대응해야 할지요?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103호를 관리 사무실로 사용 하자며 건물주에 압력을 넣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유는 업무용 건물의 1층 로비에 일반 음식점이 있는게 싫다는 것 입니다.
저 또한 양보 할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일부 공사도 진행되었고, 계약후 4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그간의 손실은 누구에게 보상 받으라고 양보를 합니까?
그러다보니 건물주도 이제는 저보고 관리사무실에 손해배상 요구하며 법적 대응 해보라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글 올립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현명하신 조언 부탁드리오니, 답답한 이 심정 헤야려 주시어 지도 부탁드립니다.
제 E-MAIL은 muneomih@nate.com로 답변 부탁합니다.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에 대해 조언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