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보니 노동부에 구직신청한사람에한에라는.이있던데요 국비무료교육해주는곳사무직원구하는곳인데요 제아는애말들어보니 제가월급을120만원을받으면 나라에서그학원애60만원을주는형식이라던데 그럼그학원에서는실상저에게월급60만원만주고 일시키는거자나요. 근데.제약이 노동부에구직신청을한지3개월지나도록취직이안되있는사람에한한다는거같던데 그게.일반건설회사나.사무실에서도 적용되나요 아니면 노동부지원해주는회사가따로잇나요? 제생각엔 국비무료교육으로 자격증따게해주는곳만 해당하는거같은데;
노동부지원좀물어볼게요
교차로보니
노동부에 구직신청한사람에한에라는.이있던데요
국비무료교육해주는곳사무직원구하는곳인데요
제아는애말들어보니
제가월급을120만원을받으면
나라에서그학원애60만원을주는형식이라던데
그럼그학원에서는실상저에게월급60만원만주고 일시키는거자나요.
근데.제약이 노동부에구직신청을한지3개월지나도록취직이안되있는사람에한한다는거같던데
그게.일반건설회사나.사무실에서도 적용되나요
아니면 노동부지원해주는회사가따로잇나요?
제생각엔 국비무료교육으로 자격증따게해주는곳만 해당하는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