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에서는 훼손 · 오염 또는 마모 등의 사유로 유통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새돈으로 교환해 주고 있음
은행권(지폐)
앞 · 뒷면을 모두 갖춘 은행권은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액면금액의 전액 또는 반액으로 교환해 주거나 무효로 처리
전액으로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3/4이상인 경우
반액으로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이상인 경우
무효로 처리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미만인 경우
여러개의 은행권 조각을 이어붙인 면적이 교환기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같은 은행권의 일부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조각들 의 면적만을 합하여 그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
은행권이 자연적으로, 또는 물 · 불 · 화학약품 등에 의해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에는 그 변형된 면적을 기준으 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
지질 및 채색의 변화, 기타 원인으로 진짜 은행권인지를 판별하기 곤란한 은행권은 교환할 수 없음
주화
찌그러지거나 녹이 슬거나 기타 사유로 사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주화는 액면금액의 전액으로 교환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주화는 교환해 주지 않음
불에 탄 돈도 손상화폐이므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해 주고 있으나,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재로 변한 특성 때문에 그 재의 상태에 따라 교환금액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
재 부분이 같은 은행권의 조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재 부분도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하여 면적크기에 따라 교환
재 부분이 흩어지거나 뭉쳐져 얼마짜리 은행권 몇장이 탄 것인지의 판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은행권 원형이 남아있는 면 적만을 기준으로 교환
※ 불에 탄 돈은 재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 돈이 불에 탄 경우 다음사항에 유의해야 함
당황하여 재를 털어내지 않도록 주의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상자, 그릇, 쓰레받기 등 용기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보존
돈이 소형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타 버려 돈을 분리해서 꺼내기 어려우면 보관용기 상태로 보존 등
※ 특히 화재로 거액이 불에 탄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기타 행정관서의 화재발생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교환금액을 판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정의
ㅇ 유통정지화폐 : 1950년 한국은행 설립 이후 발행된 은행권과 주화중 1962년 긴급통화조치로 인해 유통이 정지된 화폐
ㅇ 발행중지화폐 : 1962년 긴급통화조치 이후 발행된 '원'표시 은행권과 주화중 한국은행에서 더 이상 발행은 하지 않으 나 시중에서 유통은 가능한 화폐
교환 여부
ㅇ 유통정지화폐 : 교환 불가능
한국은행은 현재 시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용 화폐만을 교환하므로 유통정지화폐는 교환 불가능
손상화폐의 교환 상식
무효로 처리
의 면적만을 합하여 그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
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
적만을 기준으로 교환 ※ 불에 탄 돈은 재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 돈이 불에 탄 경우 다음사항에 유의해야 함
교환금액을 판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ㅇ 유통정지화폐 : 1950년 한국은행 설립 이후 발행된 은행권과 주화중 1962년 긴급통화조치로 인해 유통이 정지된 화폐
ㅇ 발행중지화폐 : 1962년 긴급통화조치 이후 발행된 '원'표시 은행권과 주화중 한국은행에서 더 이상 발행은 하지 않으
나 시중에서 유통은 가능한 화폐
ㅇ 유통정지화폐 : 교환 불가능
한국은행은 현재 시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용 화폐만을 교환하므로 유통정지화폐는 교환 불가능
ㅇ 발행중지화폐 : 교환 가능
발행중지화폐는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액면가"로 교환
출처 :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