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화폐의 교환 상식

ㅋㅋ2007.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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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화폐의 교환 상식 한국은행에서는 훼손 · 오염 또는 마모 등의 사유로 유통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새돈으로 교환해 주고 있음 손상화폐의 교환 상식은행권(지폐) 손상화폐의 교환 상식앞 · 뒷면을 모두 갖춘 은행권은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액면금액의 전액 또는 반액으로 교환해 주거나
   무효로 처리 손상화폐의 교환 상식전액으로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3/4이상인 경우 손상화폐의 교환 상식 손상화폐의 교환 상식반액으로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이상인 경우 손상화폐의 교환 상식 손상화폐의 교환 상식무효로 처리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미만인 경우 손상화폐의 교환 상식 손상화폐의 교환 상식여러개의 은행권 조각을 이어붙인 면적이 교환기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같은 은행권의 일부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조각들
   의 면적만을 합하여 그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 손상화폐의 교환 상식은행권이 자연적으로, 또는 물 · 불 · 화학약품 등에 의해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에는 그 변형된 면적을 기준으
   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 손상화폐의 교환 상식지질 및 채색의 변화, 기타 원인으로 진짜 은행권인지를 판별하기 곤란한 은행권은 교환할 수 없음 손상화폐의 교환 상식주화 손상화폐의 교환 상식찌그러지거나 녹이 슬거나 기타 사유로 사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주화는 액면금액의 전액으로 교환 손상화폐의 교환 상식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주화는 교환해 주지 않음 손상화폐의 교환 상식손상화폐의 교환 상식 불에 탄 돈도 손상화폐이므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해 주고 있으나,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재로 변한 특성 때문에 그 재의 상태에 따라 교환금액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 손상화폐의 교환 상식재 부분이 같은 은행권의 조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재 부분도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하여 면적크기에 따라 교환 손상화폐의 교환 상식재 부분이 흩어지거나 뭉쳐져 얼마짜리 은행권 몇장이 탄 것인지의 판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은행권 원형이 남아있는 면
   적만을 기준으로 교환 ※ 불에 탄 돈은 재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 돈이 불에 탄 경우 다음사항에 유의해야 함 손상화폐의 교환 상식당황하여 재를 털어내지 않도록 주의 손상화폐의 교환 상식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상자, 그릇, 쓰레받기 등 용기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보존 손상화폐의 교환 상식돈이 소형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타 버려 돈을 분리해서 꺼내기 어려우면 보관용기 상태로 보존 등 ※ 특히 화재로 거액이 불에 탄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기타 행정관서의 화재발생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교환금액을 판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손상화폐의 교환 상식 손상화폐의 교환 상식 손상화폐의 교환 상식 정의

     ㅇ 유통정지화폐 : 1950년 한국은행 설립 이후 발행된 은행권과 주화중 1962년 긴급통화조치로 인해 유통이 정지된 화폐

     ㅇ 발행중지화폐 : 1962년 긴급통화조치 이후 발행된 '원'표시 은행권과 주화중 한국은행에서 더 이상 발행은 하지 않으
                              나 시중에서 유통은 가능한 화폐

손상화폐의 교환 상식 교환 여부

     ㅇ 유통정지화폐 : 교환 불가능

         한국은행은 현재 시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용 화폐만을 교환하므로 유통정지화폐는 교환 불가능

     ㅇ 발행중지화폐 : 교환 가능

         발행중지화폐는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액면가"로 교환

 

출처 :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