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학원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듯.

소비자2006.08.17
조회369

조언을 드릴 수 있을까 하고 검색해봤더니 아래와같이 나오네요....

 

환불받으실 수 있을 듯 하고....안된다고 우기면, 법적으로 가겠다고 강하게 나가세요

 

낮은 자세로 나가시면 절대 안됩니다.!!!

 

해결되고 나면, 후기 올려주세요. 여기서 이런 사연 있는 분들 많은데

 

꽤나 많은 도움이 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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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를 미리 냈지만 개인 사정으로 수강할 수 없을때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학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감춰온 학원들의 불공정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14개 학원 사업자의 수강신청서, 영수증 등에 표시된

 

수강료 환불 제한 규정 등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약관 수정 이유에 대해 대부분의 학원들이 수강료의 철회시점이나 환불요구 사유별로

 

등록금의 반환범위를 정하지 않고 수강료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불공정약관 조항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사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는 학습자가 자신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하더도

 

남은 기간의 수강료를 환불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A 수강생이 B학원에 2개월분(4.14-6.13) 수강을 신청하고, 2개월분 수강료(10만원)를

 

납입한 경우, 이후 A 수강생은 개인사정으로 4월28일까지만 수강하고 이후 수강료에 대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두 번째 달에 해당하는 수강료(5만원)를 환불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수강료 환불제한 조항에 대한 시정조치는 사업자의 잘못된 약관조항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