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영 “폭행후에도 병원못가게 감금했다”

미친2007.01.08
조회18,906
이민영, 전남편 이찬 가정폭력 등으로 고소

탤런트 이민영(30)은 폭행으로 유산을 하고 코가 골절됐다며 이찬(30ㆍ본명 곽현식)을 가정폭력 및 상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3일 고소했다. 이민영은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폭행의 경과와 함께 폭행 후에도 병원에 가지 못하게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지난 달 19일 저녁 8시께 이찬의 승용차를 타고 대방동 시댁으로 가던 중 일어났다. 출발 전부터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다. 단초는 “신혼집에 침대가 들어 올 때 둘 중 누가 받을 거냐”는 것이었다. 서로 침대를 받으라고 티격태격하던중 이찬은 주먹 등으로 머리와 얼굴 등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고 이민영은 “내리겠다”고 했다. 이에 이찬은 이민영이 내리지 못하도록 머리채를 잡은 채 승용차를 출발시켰다. 머리채가 잡힌 채 허우적대던 이민영은 이 과정에서 새끼손톱이 뒤집혔다. 이찬이 어머니와 통화하는 틈을 타 이민영은 탈출하기 위해 승용차 문을 열었다. 이를 본 이찬은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급정거한 후 이민영의 왼쪽 옆구리와 배 사이 부분을 발로 차밖으로 떨어뜨렸다. 남이 볼까봐 얼굴을 가리고 있던 이민영을 이찬은 다시 차에 태워 대방동 집으로 갔다. 이민영은 차밖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무릎, 손, 머리가 땅에 부딪혀 부상을 입었다. 이민영은 새벽 3시 시댁 식구들이 잠든 틈을 타 이찬의 승용차로 집을 빠져나가려 했으나, 다시 붙들려 들어와야 했다. 이민영은 고소장에서 결국 다음날 새벽 6시가 돼서 이찬이 드라마 ‘눈꽃’ 촬영을 위해 나간 후 나올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민영의 소송대리인인 김재철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초점은 ‘가정폭력’임에도 불구하고 결혼과정에서 발생한 집안 간 사소한 갈등 문제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폭행 이외의 진실공방에 대한) 입장표명을 망설여 왔다”고 말했다. 고소장에는 호프집에서 이찬이 이민영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혼전의 폭행 사건도 포함돼 있다. 김 변호사는 이 외에 있었던 4~5건의 혼전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어 고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결혼 전에도 몇 차례 폭행이 있었고 주로 밤이나 차 안 등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흔적이 남지 않는 머리를 때렸다”고 이민영의 말을 전했다.

폭행사건이 이뤄진 이후에 이찬은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회유와 협박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거친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라 증거자료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이민영은 이찬에 대해 명예훼손 등으로 추가 고소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영기자(sypark@heraldm.com)

------------------------------------------------------------------
며느리가 아침 11시에 안 내려오다니.시부모 공경할 줄 모른다며
며느리 욕하던 곽PD...(임신하면 얼마나 몸이 힘든 줄 아십니까!!++)
그런분께서 코뼈부러지고 하혈하는 며느리를 이틀간 집안에 감금하셨군요.
정말 무서운 집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