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금요일 파란불이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어떤 차가 횡단보도를 반 이상 넘어왔어요. 저는 그런 차 보면 진짜 기분 나쁘거든요. 막 차를 발로 차고 싶은 욕구가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그래서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는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제가 차를 발로 차서 차에 흠이 생기면, 제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파란불일(횡단보도 신호등을 말하는겁니다.)때 차는 횡단보도에 있음 안되는거잖아요.
횡단보도 건널 때
지난 주 금요일 파란불이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어떤 차가 횡단보도를 반 이상 넘어왔어요.
저는 그런 차 보면 진짜 기분 나쁘거든요.
막 차를 발로 차고 싶은 욕구가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그래서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는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제가 차를 발로 차서 차에 흠이 생기면,
제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파란불일(횡단보도 신호등을 말하는겁니다.)때 차는 횡단보도에 있음 안되는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