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친구가 팩스로 신분증좀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엘지카드에 보증인이 되었더군요. 저한테 인감증명서를 받은것도 아니고 자필 서명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증받아서 저한테 서류를 보낸것도 아니구요. 그래서 제가 이 대출에 대해서 친구에게 취소 요청을 했지요 친구는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취소 된줄 알았는데 안되었습니다. 중간에 계속 독촉이 와서 친구에게 말햇더니 친구가 돈을 좀 꾸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그돈은 그 카드사 채무 변제에 쓰엿죠 몇번정도 그런일이 잇었죠. 그때마다 제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알렸고 돈은 제가 입금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 친구와 연락이 안되고 전 항상 채무 전화가 오면 대출보증에 대해서 이건 부당하다를 말햇죠 그러나 다들 들어주지 않더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후 다른 곳으로 채무가 넘어간듯한데 그때 말햇더니 그 여직원이 그걸 이력에 남겨놧더군요 그러다가 제 채무가 터지고 신불자 까지 몰리는 상황이 와서 제 엘지카드 담당자에게 하소연을 하니 그 담당자가 이건 불법추심이라면서 자기가 오빠인것 처럼 전화해준다고 해서 처음 대출을 담당햇던 직원과 통화를 하게되었고 만나서 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직원은 절 보증인으로 그냥두고 가자는 식으로 하더군요 그래서 싫다고 절 빼달라고 했더니 다른 보증인을 세우던지 하면 된다고 했고 전 싫다고 취소 요청햇습니다 그러길 한 1년이상 했죠 취소 요청하면 했다고 하고 그직원이 책임진다고한 녹음도 있구요 문자도 있습니다. 이 채권이 다른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 제가 전화해서 다시 이관해오길 2차례하다가 민원을 엘지카드에 넣으니 엘지카드에서는 그건이 미래신용정보꺼니까 거기로 넘긴다고 햇습니다 미래신용정보 직원과 통화를 하니 제가 그 직원에게 속고 있었더군요..이건 담당자가 취소한다고 되는게아니랍니다. 법정소송을 거쳐서 채무반환 소송을 거쳐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한테 왜 그럼 보증인이 아니면 왜 돈을 입금햇냐고 따지더군요 그래서 그건 친구 빌려준거다 햇더니 저랑 통화된후 입금이 된거니까 제가 보증채무를 인정한거라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내 인감증명서가 있냐 내 자필서명 받았냐 물었더니 다른 말을 돌리더군요 자기는 전산에 나오는 데로 보고 말하는거라고 하면서 우편 통보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받은적이 없다 그리고 거기 전에 내 주소하고 전화번호도 틀리게 되어있어서 내가 정정햇었다고 말햇더니 그런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효력을 가지려면 등기로 우편물을 보내야 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건 아니라고 우기더군요..제가전에 엘지에서 보증인 세워서 대출받을때 친구랑 같이가서 두명인감증명서랑 도장 그리고 서류를 여러가지 작성하고 공증받은 서류를 받았는데 왜 이게 틀리냐고 햇더니 다른말로 다시 돌려서 제가 입금한 내역만을 들추더군요.. 그리고선 그 대출 담당자하곤 상관없는거라 하더군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이쪽에서 미래신용정보에서는 엘지카드로 소송을 할꺼라고 하더군요 그럼저는 아무것도 준비 안해도 되나요? 아님 전 금융감독원에 진정을 넣어야 하나요? 여신법에 보면 자필사인과 인감증명서가 없으면 보증이 될수가 없다 라는걸 제가 봣는데 맞나요? 그리고 제가 입금약속을 한거는 그 친구와 통화후 한건데 제가 보증을 시인한건가요? 좀 도와주세요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변호사 선임해야 하나요? 참 그 채무는 친구네 형이름으로 되어있는데 그 형이없을때 친구와 그 대출담당자 둘이서 한거에요 그리고 그 형은 이 대출에 대해서 모르다고 제가 말해서 알게 되었구요 , 그 친구는 갚을 의사가 있다고 하구요..어찌해야 하나요? ----이렇게 여기 저기 글을 올렸는데...돌아오는 답이 없네요... 방법이 없다는 뜻일까요?...ㅠ.ㅠ
아혀...어찌해야 할까요...
몇년전 친구가 팩스로 신분증좀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엘지카드에 보증인이 되었더군요.
저한테 인감증명서를 받은것도 아니고 자필 서명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증받아서 저한테 서류를 보낸것도 아니구요.
그래서 제가 이 대출에 대해서 친구에게 취소 요청을 했지요
친구는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취소 된줄 알았는데 안되었습니다.
중간에 계속 독촉이 와서 친구에게 말햇더니 친구가 돈을 좀 꾸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그돈은 그 카드사 채무 변제에 쓰엿죠
몇번정도 그런일이 잇었죠. 그때마다 제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알렸고 돈은 제가 입금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 친구와 연락이 안되고 전 항상 채무 전화가 오면 대출보증에 대해서 이건 부당하다를 말햇죠 그러나 다들 들어주지 않더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후 다른 곳으로 채무가 넘어간듯한데
그때 말햇더니 그 여직원이 그걸 이력에 남겨놧더군요
그러다가 제 채무가 터지고 신불자 까지 몰리는 상황이 와서 제 엘지카드 담당자에게 하소연을 하니 그 담당자가 이건 불법추심이라면서 자기가 오빠인것 처럼 전화해준다고 해서 처음 대출을 담당햇던 직원과 통화를 하게되었고 만나서 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직원은 절 보증인으로 그냥두고 가자는 식으로 하더군요 그래서 싫다고 절 빼달라고 했더니 다른 보증인을 세우던지 하면 된다고 했고 전 싫다고 취소 요청햇습니다
그러길 한 1년이상 했죠 취소 요청하면 했다고 하고 그직원이 책임진다고한 녹음도 있구요 문자도 있습니다. 이 채권이 다른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 제가 전화해서 다시 이관해오길 2차례하다가
민원을 엘지카드에 넣으니 엘지카드에서는 그건이 미래신용정보꺼니까 거기로 넘긴다고 햇습니다
미래신용정보 직원과 통화를 하니 제가 그 직원에게 속고 있었더군요..이건 담당자가 취소한다고 되는게아니랍니다. 법정소송을 거쳐서 채무반환 소송을 거쳐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한테 왜 그럼 보증인이 아니면 왜 돈을 입금햇냐고 따지더군요 그래서 그건 친구 빌려준거다 햇더니 저랑 통화된후 입금이 된거니까 제가 보증채무를 인정한거라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내 인감증명서가 있냐 내 자필서명 받았냐 물었더니 다른 말을 돌리더군요 자기는 전산에 나오는 데로 보고 말하는거라고 하면서 우편 통보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받은적이 없다 그리고 거기 전에 내 주소하고 전화번호도 틀리게 되어있어서 내가 정정햇었다고 말햇더니 그런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효력을 가지려면 등기로 우편물을 보내야 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건 아니라고 우기더군요..제가전에 엘지에서 보증인 세워서 대출받을때 친구랑 같이가서 두명인감증명서랑 도장 그리고 서류를 여러가지 작성하고 공증받은 서류를 받았는데 왜 이게 틀리냐고 햇더니 다른말로 다시 돌려서 제가 입금한 내역만을 들추더군요..
그리고선 그 대출 담당자하곤 상관없는거라 하더군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이쪽에서 미래신용정보에서는 엘지카드로 소송을 할꺼라고 하더군요
그럼저는 아무것도 준비 안해도 되나요?
아님 전 금융감독원에 진정을 넣어야 하나요? 여신법에 보면 자필사인과 인감증명서가 없으면 보증이 될수가 없다 라는걸 제가 봣는데 맞나요?
그리고 제가 입금약속을 한거는 그 친구와 통화후 한건데 제가 보증을 시인한건가요?
좀 도와주세요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변호사 선임해야 하나요?
참 그 채무는 친구네 형이름으로 되어있는데 그 형이없을때 친구와 그 대출담당자 둘이서 한거에요
그리고 그 형은 이 대출에 대해서 모르다고 제가 말해서 알게 되었구요 ,
그 친구는 갚을 의사가 있다고 하구요..어찌해야 하나요?
----이렇게 여기 저기 글을 올렸는데...돌아오는 답이 없네요...
방법이 없다는 뜻일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