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평균속도로 과속 측정?

인산인해2007.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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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150으로 밟다가 카메라만 나타나면 100으로 감속하여 카메라를 피하고,

 

다시 카메라 통과하면 150으로 밟아재끼는 분들이 많은걸로 압니다.

 

그래서 경찰청이 들고 나온것이 평균속도로 과속여부 결정.

 

 

예를 들어서 천안과 대전 지점에 카메라가 하나씩 달려있다고 치면,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150으로 밟다가도 천안카메라 앞에서 100,

 

대전 카메라 앞에서 100 밟아주면 절대 과속으로 안걸리는 시스템이죠..

 

물론 천안과 대전 사이는 150 밟구요.

 

 

하지만 이번에 경찰청에서 들고나온 시스템은 그랬다간 딱걸립니다.

 

천안과 대전을 통과한 시간을 측정해서 평균속도가 100을 넘으면

 

과속으로 벌금을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즉, 천안에서 대전 사이를 계속 100이하로 달리지 않으면 평균 100을 넘어서 과속으로

 

고지서가 발부된다는 뜻입니다.

 

 

우선 사생활 침해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의 과속카메라도 무슨 자동차가 몇시 몇분 몇초에 어디지점을 통과했는지

 

알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거기에 구간속도까지 포함되어 데이터를 구축한다면?

 

실례로 캐나다 일부 주에서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카메라를 없앤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낭비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과속을 단속하려면 전국에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텐데

 

구축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 더러, 수만대가 통과하는 고속도로의 현실을 감안할때,

 

고지서 오발행등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또한 GPS에서도 해당 구간을 체크해주는 건 금새 업데이트 될 것이구요.

 

설마 전국의 고속도로의 차량을 전부 컨트롤할 생각일까요?

 

 

대체 왜 자동차를 200까지도 밟을 수 있게 만든 걸까요?

 

차라리 최대속도 100으로 만들면 이런 분란은 막을 수 있었을텐데..

 

실제로 중부고속도로같은 곧은 고속도로를 달리다보면..

 

왜 이길이 최대속도가 이것밖에 안될까 하는 생각이 들때도 많잖아요.

 

우선 현실적인 최대속도를 적용한 후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게 좋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