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존폐 대립은 친일 vs 독립 운동 세력의 싸움'(펌)

vs200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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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박근혜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국가보안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당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을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열린우리당은 의총에서 국보법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한 것인가요?

◑ 임종인 의원>그렇습니다.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됩니다.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인권을 탄압해 온 반민주 악법이라는 점에서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합의한 겁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그러나 한나라당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국가 보안법이 없어지면, 북한의 무력 남침 기도를 방어할 수 없다는 폐지 반대파들을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 임종인 의원>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국가 보안법이라는 것은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일제가 만든 치안 유지법을 그대로 본 따서 만든 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법률적으로도 모호하기 짝이 없어서 죄형 법정주의에도 위반됩니다. 그리고 언론, 출판, 사상, 양심, 학문의 자유에 반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반민주 악법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도 이것은 위헌적 법률이었던 것입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차후 문제를 두고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대체 입법이 필요하다는 쪽과 형법을 일부 보완하면 된다는 쪽이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 임종인 의원>전면 폐지론도 있습니다. 국가 보안법은 반민주 악법이기 때문에 하나도 수용할 것이 없고, 북한의 남침 위협은 형법의 내란죄, 외환죄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대체 입법이나 형법 보완은 필요 없다는 이런 세 가지 론이 있습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그러면 국가보안법 폐지 이후에 어떤 보안책을 택할 것인지는 아직 열린우리당 내에서 토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임종인 의원>매우 많은 토론이 있을 겁니다. 국가보안법은 48년에 만들어져서 56년 동안 존재해 왔는데요. 국가보안법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세력들은 친일, 분단, 독재 세력입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세력은 독립운동 세력, 통일지향 세력, 민주 인권 세력입니다. 지금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대립은 세력 싸움의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박근혜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의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치 상황으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 임종인 의원>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은 그 분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할 바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강하게 국가보안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은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이 친일, 분단, 독재, 반인권 세력이라고 말해주는 것이라고 봐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이미 현실적으로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구속자 수가 미미하고 또 국가보안법이 사문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격론의 장으로 끌어낼 필요가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 임종인 의원>국가보안법은 실효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죽어가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평화 통일 조항이 우리나라 헌법에 10개 이상 있습니다. 북한은 평화통일의 대상이지 우리의 적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효성이 없는 법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가지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민주 세력이 정권을 잡기 전에는 독재 세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번 4.15 총선을 통해서 개혁 세력이 처음으로 과반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것이 완전 폐지된다고 하면, 뭔가 불안해하고, 그래서 개정론으로 기울어지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 임종인 의원>그것은 국가보안법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단순하게 25개 조문으로 돼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반국가 단체 구성을 규정하고 있는 3조, 찬양 고무를 규정하고 있는 7조, 불고지죄를 주장하는 10조,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세 조문을 없애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가 불분명해요. 불고지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나라당도 인정할 겁니다. 찬양 고무죄는, ‘찬양 고무’ 이 얼마나 모호합니까. 반국가 단체 부분은 형법에 내란죄, 외환죄가 있기 때문에 대체가 가능합니다.

지금 한나라당이 국가 보안법을 폐지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상징성 때문입니다. 친일, 분단, 독재 세력의 상징, 국민 억압의 상징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국가를 보안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정권을 보안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 정통성 있는 정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에서 살아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국가보안법이 남북 교류에도 장애가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국가보안법 때문에 남북 교류가 심하게 장애를 받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 임종인 의원>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로 지금 수만 명의 사람들이 북한을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이 있다면 북한에 가는 것은 전부 잠입탈출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법 체계의 정리를 위해서라도 또 남북 관계의 진전 상황에 비춰보더라도 국가보안법은 없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일제 시대의 유물이기도 합니다. 일본이 60년대에 없앤 법률을 그 식민지였던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짊어지고 가서야 되겠습니까?

◎ 사회/정범구 박사>박근혜 대표는 국가보안법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질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 임종인 의원>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없애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와 모순되는 법률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사상의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억압하는 법이 국가보안법인데 그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그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모순!

▶진행:정범구박사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98.1MHz 월~토 오후 7시~9시)(CBS 창사 50주년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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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당은 지금 세가지가 모두 거론되고 있군요. 민노당이나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전면폐지(형법에 보완하는것도 반대)와 형법을 보완한다는것 그리고 대체입법까지 다양하군요.  

사실 저는 얼마전까지 일부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그냥 존속하는것이 낫다고 봤는데 친일과 독립운동 세력의 대결 나오니까 갑자기 피가 끓는군요^^

발끈해양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는 알고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신때 초딩이었나?  자꾸 저러면 한나라당내 비주류와 이성적인 한나라당 지지자들을 잃고 꼴통들만 추종하는 수구당으로 전락할텐데 박수를 쳐야할지 안타깝다고 해야할지 모르겠군요.  

반론하거나 시비거실분들은 임종인 의원이 말한것을 잘 읽어보고 딴지거세요.  괜시리 무식하고 논리가 없다는 소리듣고  망신당하지 않을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