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사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때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직책수당,기술수당,연장근로수당........급식및 급식비로써 단체근로계약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써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경우의 금액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이되는 것이면 평균임금에 포함이되며, 퇴직금 계산시 10만원 모두 포함이 된다는것입니다.
참고로 지난해까지는 식대가 5만원까지 비과세되었지만 올해부터는 10만원까지 비과세 범위로서 연말정산시 전년도 5만원에 해당하는 과세부분도 올해부터는 비과세 되어 근로소득세가 그 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퇴직금정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사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때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직책수당,기술수당,연장근로수당........급식및 급식비로써 단체근로계약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써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경우의 금액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이되는 것이면 평균임금에 포함이되며, 퇴직금 계산시 10만원 모두 포함이 된다는것입니다.
참고로 지난해까지는 식대가 5만원까지 비과세되었지만 올해부터는 10만원까지 비과세 범위로서 연말정산시 전년도 5만원에 해당하는 과세부분도 올해부터는 비과세 되어 근로소득세가 그 만큼 줄어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