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방문자 10만 넘으면 제한적 실명제 적용

웁스~2007.01.09
조회117

제한적 본인확인제(실명제)가 하루 평균 방문자 수 최소 10만명 이상인 포털이나

공공기관 등에 적용 될 거라고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 정보통신 유형별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도입

 

현재 법률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구요... 그간 포털이나 미디어 사이트만 제한적으로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이번에 공공기관이 새롭게 추가됐다고 합니다.


이달 중에 법률 공포를 예상하고 있구요... 이에 따라 2월중에 공청회를 개최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개정하고 7월 중에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네이트 게시판도 포함되겠죠? ;;


흠... 악플러 혹은 키보드 워리어들 때문에 실명제가 실행되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포털 사이트에서 실명제가 된다고 하면... 과연 순기능만 있을지 걱정이네요...
제로보드는 적용 안되나? -ㅅ-;;; 그럼 거기로 가야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