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는 국보법 폐지 논란은 과거사의 청산과 맞물려 빨리 이뤄줘야 하고 제일 먼저 가능한 영역이라 봅니다.
법감정이라는 말은,
법원에 따른 판결과 사람들이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사실의 차이를 나타내려고 쓴 말입니다.
사실은 힘을 바탕으로 규범으로서 역활하는 것으로 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으로 국보법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짚어 봅니다.
법은 신칸트 철학의 영향으로 자연과학의 바탕의 연구방법으로만 이루어지는 일체의 존재를 배제하고 당위의 규범으로서 법만이라는 실증주의 법 학문만도 아니고, 또한 사실적인 권력관계의 기술 또한 법규범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에는 실질적인 정당성과 합법성이 갖춰줘야 하기때문입니다.
형법은 각종 법체계에서 헌법을 최고의 정점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보충적으로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는 법이라는 것에는 반론이 없다고 봅니다.
헌법은 1789년 프랑스의 시민과 권리에 관한 선언으로 부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을 우선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각 국가에 파급되었고,
형법은 더이상 근대적인 범죄인에게 응보와 위하로만의 의미가 아닌 범죄인의 재사회화와 국가의 형벌권 남용을 억제하려는 보장적기능을 다른 규제적 기능보다 우선시 하여지고 있습니다.
유신시대의 헌법에 대해서 언급이 필요하다하여 간략히 옮겨 봅니다.
유신시대의 헌법의 문제점은 1971년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후에, 94년 6월이 되어서야 위헌심사가 이루어져 위헌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법이상의 기능을 발휘하는 초강경 법률로 국민의 기본권들을 박탈하였고, 탄압하였다고 (한영우 교수님 그대로 인용)고 합니다.
이 다음해 72년 10*17 비상조치로 국회는 강제 해산 되었으며, 국회의결없이 비상국무회의에서 헌법개정안마련 공고 국민투표로 확정 공포 시행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막강한 헌법에 힘을 입어, 중임연임제한 규정은 폐지, 국회해산권과 국회의원 정수 1/3을 추천하고 법관을 임명할 막강한 권력을 얻었습니다.
법원의 사실적 지배가 이루어 진 것입니다. 권력분립에 반하는 것이며, 또한 사법파동의 원인과 형법과 형사절차법의 문제만의 확대를 하지말하는 것은 이런 권력융합으로 이뤄진 까닭으로 답변 드립니다.
국회는 국정감사권이 폐지되었고, 연회기는 150일로 단축 사법부는 대통령이 법관임명권을 가지고, 현재의 탄핵이나 금고형이 아닌 징계처분만으로 관복을 벗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인, 미군정부터있었던 구속적부심사제 폐지로 체포*구속의 적부여부는 심사조차 청구가 불가능하며, 이것 또한 형사절차법과 관련된 유신 헌법의 내용입니다.
기타 임의성 없는 자백증거능력부인조항 삭제, 재산권 수용등에 따른 보상기준을 법률에 위임(그러나, 사용에 관한 규정만 법률이 나와 이것 역시 후에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3공화국때 위헌결정이 난 이중배상청구금지를 헌법에 규정이 큰 논란이 있었고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조항 삭제. 노동3권의 큰 제한등이 가해 졌습니다.
이것이 그 막강한 독재의 유신헌법입니다
남북교류협력의 관한 법률은 당연히 국가보안법의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반국가 활동 규제와는 다른 취지와 규제대상을 달리하고 있으며, 그 구성요건또한 다르기에 신법 우선 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과거에 권영성 교수님께서, 헌법 3조 영토조항과 4조 조국의 평화적 통일 지향 규정을 신법우선원칙을 언급하면서 교과서에 쓰셨다가, 학계에 비판을 받으시고, 이제는 삭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특히 유신시대 부터가 문제이냐... 이것이 출발점에 대한 문제 이겠지만 국보법이 처음 마련된 당시 한시법으로 만든 취지는 기사로 본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헌법과 아무런 제한 없이 남발의 당시의 긴급조치권으로 많은 국민들이 희생되고 빨갱이로 몰리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어갔고 이들의 보도는 심심치 않게 기사검색으로 찾아 볼수가 있습니다.
현재에도 창문과 시계조차 없는 고문으로 보안분실이 여전히 있고, 당시 고문의 장소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빨갱이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들이 아니었다고 밝혀진 것 같고 정권에 희생된 사람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이든 국가의 권력으로 부터 고문을 받고 거짓자백으로 수사가 이뤄줘서는 아니됩니다. (이부분이 관련 헌법에서 삭제 된 부분입니다.) 심지어 유영철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만 체포수색이 가능한 것이 법리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민의 과거의 국보법을 떠올리며,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래에 올렸던 글들은 현재의 대법원 입장이 아닙니다. 개정전 국보법과 많은 심사로 헌재의 결정에 있기전에 내용입니다. 물론 판례변경도 있던 부분이고요. 현재는 국보법 자체는 헌재의 해석과 결정, 입법부의 개정에 의해 합헌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국보법의 배경은 위와 같은 이유로, 과거 유신부터 전두환 노태우 까지 이르도록 많은 사람들이 헌법상 제한되는 기본권 이상의 침해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폐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듭니다.
국보법폐지로 현재의 국제적 안보도 있으면서, 북한도 남한도 총을들고 서로 무력으로 통일이 가능하다는 오판의 여지는 희박합니다. 그 희박한 것이 단지 가능성의 문제로, 이런 과거의 유산을.... 이나라의 사는 젊은이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 몇년전부터 자주국방을 앞세우며 첨단 기술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 항공에는 U2기가 뛰워져있고, 한미합동정보사령부에서는 이들의 통신내역을 감청... 또한 인공위성과, 적의 군수물자 이동등 미리 적의 도발전에 전쟁을 확인할 미군의 첨단 정보기술이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국내 기술로도 가능한 부분이 상당하며, 많은 부분은 우리나라로 이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리자체가 문제가 없는데, 합헌이라면 그대로 존속해도 상관 없지 않냐 할지 모르지만, 김영삼, 김대중 시절부터 많은 한나라당 의원들도 심심치 않게, 폐지를 밝혀왔습니다. 이번에 한나라에서 적극 반대로 나서고, 노무현의 지지가 적어지면서 쑥 들어간듯 합니다.
그냥 사람들은 꼴보기 싫으면, 모든 것이 싫다는 싸우고 욕만 대밀고 찬성하는 이들은 모두 빨갱이다, 공산주의다며 몰고 가는 모습이나
역시 폐지 반대하는 들에게 수구세력으로 역사적으로 사라져야할 아직도 이념에 사로잡힌 것이라며 서로 비난하려는 모습은 그 어떤 것이 정당하더라도
이곳에 오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에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닮아갈까봐 걱정스럽고 또한, 대부분의 청년이 국보법은 그냥 늘 그랬듯 헐뜯고 싸운 것 이어서 관심조차 갖지 않고, 북한은 이제는 그들에게 통일이 되어야 한 민족의 소원이 아닌, 그들에게 장차 통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질까만 하는 염려만 하고 있을지 걱정이 듭니다.
제가 툭하면 법도 잘 모르는 녀석이 법리라고 하는 것으로 보시겠지만, 우리의 법치주의는 개인의 자의 권력이 아닌 그 실질적내용도 법에 의해 지배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리가 우선되어야하며 마땅히 헌법상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국보법은 법리로는 제도 자체가 합헌인데 왜 폐지하는 것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하신다면, 이것은 단순한 논리 모순입니다.
국보법은 헌법상의 마련된 제도도 그 어떤것도 아니며, 이것이 없어진다는 것또한 위헌적 요소도 아닌 합헌인 것입니다.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권력분립의 원칙하에 입법자의 자유로운 형성권 영역에 맹백한 자의적 입법이 아닌한 간섭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영철또한 기본권 침해가 있다하면 법리로 위법한 것이어서 위와의 차이가 있는 것을 강조해 말해드립니다.
그것의 법개정은 헌재의 심사로 위헌이나 불합치 결정이 나오지 않은 이상 입법부에 달린 영역이며.
이제 그 국보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까닭은 그러한 역사적 청산으로 문제 있었던 국보법을 없애야 하겠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법리로 접근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헌재의 7조 합헌결정은 한나라당의 편도 아니며 또한 대통령이 이것에 반대하는 의사또한 권력분립의 개념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은 같은 말의 번복 같습니다.
국보법 폐지로 북한이 바로 넘어오고, 국내의 간첩활동이 기승부린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무슨파 무슨파 세력이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이 이들이 현혹되어서 이들의 생계를 포기하고 민주주의를 버리며 또 전복시키겠다고. 북한이 좋다며 월북하겠다고 바 보같은 결정을 할 생각 없는 사람들로 국민을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더이상 언론으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았으면 합니다. 과거의 언론 통폐합과 이것은 보도할때 넣어주고 빼주고 잘 나타내라는 기자회견 지시.. 같은 말을 몇번이나 카메라에 되고 하면서 어느것으로 보내달라는 것... 물론 그럴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곱게 보이지 않습니다.
금강산 댐은 무엇이며, 또한 우리의 손으로 뽑힌 노태우는 무엇인지 ...
국민은 더욱 똑똑해져야하고 배워야 합니다.
신문사마다 각기 분위기가 달라 다른 소리를 했다가는 일단 욕먹을 각오조차 하고 시작해야합니다. 이런 고집불통의 어르신들 젊은이들에게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가볍게 생각해도, 대다수의 국보법 문제보다 현재의 경제적 위기를 짚고 있습니다. 경제가 위기가 아니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해결해야할 청산되어야 할 과제라면... 이번에라도 또 지난번처럼 쉬쉬 하면서 다음회기로 넘기거나 하지 말고 언급됨김에 결정을 내렸으면 합니다.
국보법 차라리 눈에 가시인것 같은 것 없애는 것이 낳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냥 공백으로 놓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른 특별법이나 기존의 형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국보법 이름은 사라졌으면 합니다. 형법에서 다루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며, 몇개의 불고지죄나 일부만 빼고 대부분 겹치는 조항으로 유추적용이 아닌 직접적용으로 된다 생각합니다.
국보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2)
우선, 저는 국보법 폐지 논란은 과거사의 청산과 맞물려
빨리 이뤄줘야 하고 제일 먼저 가능한 영역이라 봅니다.
법감정이라는 말은,
법원에 따른 판결과 사람들이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사실의 차이를 나타내려고 쓴 말입니다.
사실은 힘을 바탕으로 규범으로서 역활하는 것으로 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으로 국보법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짚어 봅니다.
법은 신칸트 철학의 영향으로 자연과학의 바탕의 연구방법으로만 이루어지는
일체의 존재를 배제하고 당위의 규범으로서 법만이라는 실증주의 법 학문만도 아니고, 또한 사실적인 권력관계의 기술 또한 법규범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에는 실질적인 정당성과 합법성이 갖춰줘야 하기때문입니다.
형법은 각종 법체계에서 헌법을 최고의 정점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보충적으로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는 법이라는 것에는 반론이 없다고 봅니다.
헌법은 1789년 프랑스의 시민과 권리에 관한 선언으로 부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을 우선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각 국가에 파급되었고,
형법은 더이상 근대적인 범죄인에게 응보와 위하로만의 의미가 아닌 범죄인의 재사회화와 국가의 형벌권 남용을 억제하려는 보장적기능을 다른 규제적 기능보다 우선시 하여지고 있습니다.
유신시대의 헌법에 대해서 언급이 필요하다하여 간략히 옮겨 봅니다.
유신시대의 헌법의 문제점은 1971년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후에, 94년 6월이 되어서야 위헌심사가 이루어져 위헌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법이상의 기능을 발휘하는 초강경 법률로 국민의 기본권들을 박탈하였고, 탄압하였다고 (한영우 교수님 그대로 인용)고 합니다.
이 다음해 72년 10*17 비상조치로 국회는 강제 해산 되었으며, 국회의결없이 비상국무회의에서 헌법개정안마련 공고 국민투표로 확정 공포 시행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막강한 헌법에 힘을 입어, 중임연임제한 규정은 폐지, 국회해산권과 국회의원 정수 1/3을 추천하고 법관을 임명할 막강한 권력을 얻었습니다.
법원의 사실적 지배가 이루어 진 것입니다. 권력분립에 반하는 것이며, 또한 사법파동의 원인과 형법과 형사절차법의 문제만의 확대를 하지말하는 것은 이런 권력융합으로 이뤄진 까닭으로 답변 드립니다.
국회는 국정감사권이 폐지되었고, 연회기는 150일로 단축
사법부는 대통령이 법관임명권을 가지고, 현재의 탄핵이나 금고형이 아닌
징계처분만으로 관복을 벗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인, 미군정부터있었던 구속적부심사제
폐지로 체포*구속의 적부여부는 심사조차 청구가 불가능하며, 이것 또한
형사절차법과 관련된 유신 헌법의 내용입니다.
기타 임의성 없는 자백증거능력부인조항 삭제, 재산권 수용등에 따른 보상기준을 법률에 위임(그러나, 사용에 관한 규정만 법률이 나와 이것 역시 후에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3공화국때 위헌결정이 난 이중배상청구금지를 헌법에 규정이
큰 논란이 있었고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조항 삭제. 노동3권의 큰 제한등이 가해
졌습니다.
이것이 그 막강한 독재의 유신헌법입니다
남북교류협력의 관한 법률은 당연히 국가보안법의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반국가 활동 규제와는 다른 취지와 규제대상을 달리하고 있으며, 그 구성요건또한 다르기에 신법 우선 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과거에 권영성 교수님께서, 헌법 3조 영토조항과 4조 조국의 평화적 통일 지향 규정을 신법우선원칙을 언급하면서 교과서에 쓰셨다가, 학계에 비판을 받으시고, 이제는 삭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특히 유신시대 부터가 문제이냐... 이것이 출발점에 대한 문제 이겠지만
국보법이 처음 마련된 당시 한시법으로 만든 취지는 기사로 본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헌법과 아무런 제한 없이 남발의 당시의 긴급조치권으로
많은 국민들이 희생되고 빨갱이로 몰리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어갔고
이들의 보도는 심심치 않게 기사검색으로 찾아 볼수가 있습니다.
현재에도 창문과 시계조차 없는 고문으로 보안분실이 여전히 있고,
당시 고문의 장소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빨갱이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들이 아니었다고 밝혀진 것 같고 정권에 희생된 사람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이든 국가의 권력으로 부터 고문을
받고 거짓자백으로 수사가 이뤄줘서는 아니됩니다. (이부분이
관련 헌법에서 삭제 된 부분입니다.) 심지어 유영철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만 체포수색이 가능한 것이 법리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민의 과거의 국보법을 떠올리며,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래에 올렸던 글들은 현재의 대법원 입장이 아닙니다. 개정전
국보법과 많은 심사로 헌재의 결정에 있기전에 내용입니다.
물론 판례변경도 있던 부분이고요. 현재는 국보법 자체는 헌재의
해석과 결정, 입법부의 개정에 의해 합헌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국보법의 배경은 위와 같은 이유로, 과거 유신부터 전두환 노태우
까지 이르도록 많은 사람들이 헌법상 제한되는 기본권 이상의
침해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폐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듭니다.
국보법폐지로 현재의 국제적 안보도 있으면서, 북한도 남한도
총을들고 서로 무력으로 통일이 가능하다는 오판의 여지는
희박합니다. 그 희박한 것이 단지 가능성의 문제로, 이런
과거의 유산을.... 이나라의 사는 젊은이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 몇년전부터 자주국방을 앞세우며
첨단 기술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 항공에는
U2기가 뛰워져있고, 한미합동정보사령부에서는 이들의 통신내역을
감청... 또한 인공위성과, 적의 군수물자 이동등 미리 적의 도발전에
전쟁을 확인할 미군의 첨단 정보기술이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국내 기술로도 가능한 부분이 상당하며, 많은 부분은 우리나라로
이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리자체가 문제가 없는데, 합헌이라면 그대로 존속해도 상관
없지 않냐 할지 모르지만, 김영삼, 김대중 시절부터 많은 한나라당
의원들도 심심치 않게, 폐지를 밝혀왔습니다. 이번에 한나라에서
적극 반대로 나서고, 노무현의 지지가 적어지면서 쑥 들어간듯 합니다.
그냥 사람들은 꼴보기 싫으면, 모든 것이 싫다는 싸우고 욕만 대밀고
찬성하는 이들은 모두 빨갱이다, 공산주의다며 몰고 가는 모습이나
역시 폐지 반대하는 들에게 수구세력으로 역사적으로 사라져야할
아직도 이념에 사로잡힌 것이라며 서로 비난하려는 모습은 그 어떤
것이 정당하더라도
이곳에 오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에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닮아갈까봐 걱정스럽고
또한, 대부분의 청년이 국보법은 그냥 늘 그랬듯 헐뜯고 싸운 것
이어서 관심조차 갖지 않고, 북한은 이제는 그들에게 통일이 되어야
한 민족의 소원이 아닌, 그들에게 장차 통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질까만
하는 염려만 하고 있을지 걱정이 듭니다.
제가 툭하면 법도 잘 모르는 녀석이 법리라고 하는 것으로 보시겠지만,
우리의 법치주의는 개인의 자의 권력이 아닌 그 실질적내용도 법에 의해
지배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리가 우선되어야하며 마땅히 헌법상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국보법은 법리로는 제도 자체가 합헌인데 왜 폐지하는 것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하신다면, 이것은 단순한 논리 모순입니다.
국보법은 헌법상의 마련된 제도도 그 어떤것도 아니며, 이것이
없어진다는 것또한 위헌적 요소도 아닌 합헌인 것입니다.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권력분립의 원칙하에
입법자의 자유로운 형성권 영역에 맹백한 자의적 입법이 아닌한
간섭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영철또한 기본권 침해가 있다하면 법리로 위법한 것이어서
위와의 차이가 있는 것을 강조해 말해드립니다.
그것의 법개정은 헌재의 심사로 위헌이나 불합치 결정이 나오지
않은 이상 입법부에 달린 영역이며.
이제 그 국보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까닭은 그러한 역사적 청산으로
문제 있었던 국보법을 없애야 하겠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법리로 접근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헌재의 7조 합헌결정은 한나라당의 편도 아니며 또한 대통령이
이것에 반대하는 의사또한 권력분립의 개념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은 같은 말의 번복 같습니다.
국보법 폐지로 북한이 바로 넘어오고, 국내의 간첩활동이 기승부린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무슨파 무슨파 세력이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이 이들이 현혹되어서 이들의 생계를 포기하고
민주주의를 버리며 또 전복시키겠다고. 북한이 좋다며 월북하겠다고 바
보같은 결정을 할 생각 없는 사람들로 국민을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더이상 언론으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았으면 합니다.
과거의 언론 통폐합과 이것은 보도할때 넣어주고 빼주고 잘 나타내라는
기자회견 지시.. 같은 말을 몇번이나 카메라에 되고 하면서 어느것으로
보내달라는 것... 물론 그럴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곱게 보이지 않습니다.
금강산 댐은 무엇이며, 또한 우리의 손으로 뽑힌 노태우는
무엇인지 ...
국민은 더욱 똑똑해져야하고 배워야 합니다.
신문사마다 각기 분위기가 달라 다른 소리를 했다가는
일단 욕먹을 각오조차 하고 시작해야합니다. 이런 고집불통의 어르신들
젊은이들에게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가볍게 생각해도, 대다수의 국보법 문제보다 현재의 경제적 위기를
짚고 있습니다. 경제가 위기가 아니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해결해야할 청산되어야 할 과제라면... 이번에라도 또 지난번처럼
쉬쉬 하면서 다음회기로 넘기거나 하지 말고 언급됨김에 결정을 내렸으면
합니다.
국보법 차라리 눈에 가시인것 같은 것 없애는 것이 낳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냥 공백으로 놓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른 특별법이나
기존의 형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국보법 이름은 사라졌으면 합니다.
형법에서 다루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며, 몇개의 불고지죄나 일부만
빼고 대부분 겹치는 조항으로 유추적용이 아닌 직접적용으로 된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