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개헌 제안 속에 숨겨진 음모

@.@200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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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9일 대국민특별담화를 통해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헌법 개정을 제안했다. 그리고 대통령 본인이 절차를 밟아 개헌을 발의하겠다는 뜻도 천명했다. 현행 헌법은 국회나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게 돼 있다. 개헌은 국회 재적 2/3 찬성과 국민투표 결과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및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번 개헌 제안은 현 국가 정세에 비추어 볼 때, 그 필요성이나 시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불편함 곧 대선과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의 불일치로 인한 국정 차질과 재정 낭비는 그동안 공감대를 얻어 온 것이 사실이나, 지금은 결코 개헌을 위한 적절한 때가 아니라는 것이 국민들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바로 엊그제 친북 성향의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대북 지원을 무상으로 대규모 실시할 의사를 비치고,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특사를 교환할 용의를 비친 것만 보아도 이 정권의 주 관심사와 의도하는 바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헌법 개정을 위한 기도가 盧 정부 집권기간 중 이미 여러 차례 표출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2005년 10월 정동영 당시 통일부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평화체제를 넘어 남북연합을 내다본다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한 헌법 3조의) 영토 조항을 손질해야 한다”면서 북한을 反(반)국가단체가 아닌 “사실상의 정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부칙에 우리 헌법이 미치는 영역을 휴전선 이남으로 규정하자”고 주장했고,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이 무렵 국회에 배포한 질의서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넘어서서, 헌법상 영토조항, 남북교류 및 통일에 대한 규정 등을 근본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영토 조항을) “아예 없애야 한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지금 집권 좌파 세력은 ‘6·15 공동선언’이 명시한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추진과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함에 있어, 상기 헌법 제3조 영토 조항과 제4조 ‘자유민주 통일’ 조항이 큰 장애물임을 절감하고 있다. 이들은 오랜 동안 이 조항을 개정 또는 폐기하려는 음모를 계속해왔다.

이 조항들은 대한민국 국체의 핵심으로, 북한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명시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의 존치(存置)를 뒷받침해 준다. 그동안 친북·좌파 세력의 대한민국 전복·파괴 공작을 막아낸 핵심 조항인 것이다. 특히 6·15 공동선언의 ‘연방제 통일’의 ‘違憲性(위헌성)’은 바로 이 조항에 의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다.

결국 ‘연임제 개정안’ 속에 이 핵심 조항의 개정을 슬쩍 끼워 넣으려는 술수가 아닌가 우려되는 것이다.

야당은 이 기도를 간파하고 死力(사력)을 다해 이를 저지해야 한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2/3 찬성을 요구하므로, 한나라당이 단결한다면 막아낼 수 있다. 이번 개헌 사태는 한나라당의 정체성(正體性)과 국민적 신뢰를 보여주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