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증여한다면 최소한 증여재산 선택과 증여시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현행 세법은 부동산의 경우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시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가를 알 수 없다면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임야 및 나대지 등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여재산에 대한 고려
동일한 면적과 위치 등으로 인해 비교할 대상이 있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아파트라면 공동주택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면 추가 세부담에 대한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가령 일촌아파트 단지내 101동 201호와 202호의 공동주택가격은 1억원으로 가정하면, 증여할 201호 아파트의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202호가 1억5천만원에 매매된 사례가 있다면 1억5천만원이 201호의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외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아파트 보다는 시가에 비해 기준시가나 개별공시지가가 낮게 형성되어 있고, 비교대상이 없는 상가나 임야, 나대지 등의 부동산을 증여재산으로 선택하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여시점에 대한 고려
증여할 부동산이 일반 단독주택이나 나대지 등의 경우는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다면 개별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증여시점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공시가격은 매년 4월말쯤에 고시가 되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5월말쯤에 고시됩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고시되는 개별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해연도 기준시가 고시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므로 개별주택은 4월말 전에, 토지는 5월말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시 고려할 것들
부동산을 증여한다면 최소한 증여재산 선택과 증여시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현행 세법은 부동산의 경우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시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가를 알 수 없다면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임야 및 나대지 등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여재산에 대한 고려
동일한 면적과 위치 등으로 인해 비교할 대상이 있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아파트라면 공동주택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면 추가 세부담에 대한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가령 일촌아파트 단지내 101동 201호와 202호의 공동주택가격은 1억원으로 가정하면, 증여할 201호 아파트의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202호가 1억5천만원에 매매된 사례가 있다면 1억5천만원이 201호의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외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아파트 보다는 시가에 비해 기준시가나 개별공시지가가 낮게 형성되어 있고, 비교대상이 없는 상가나 임야, 나대지 등의 부동산을 증여재산으로 선택하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여시점에 대한 고려
증여할 부동산이 일반 단독주택이나 나대지 등의 경우는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다면 개별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증여시점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공시가격은 매년 4월말쯤에 고시가 되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5월말쯤에 고시됩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고시되는 개별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해연도 기준시가 고시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므로 개별주택은 4월말 전에, 토지는 5월말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모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