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물주인은 계약 당시 건물에 치명적인 하자 있음을 숨긴 채 건물이 약간 노후되고 낡았으니 보일러 등 일체 수리를 해주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특약을 붙여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에 임대를 해주었습니다. (2002년 10월 30일)
2. 건물주인이 내세우는 특약에 대해 신청인은 동의를 한 적이 없으며, 계약 시에 “전 임차인이 수리를 해놓았다고 하니 계약기간 동안은 별 탈이 없겠지요?” 라고 신청인이 물었을 때 그 물음에 묵시적인 동의를 했습니다.
3. 또한, 전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채 저에게 가게를 넘기면서 수리금으로 육백팔십만원을 요구한 것을 건물주인은 동석에서 지켜보았습니다.
4. 임대 받을 당시 깨끗하게 수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청인은 건물에 치명적인 하자 있음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5. 또한 소정의 수리라 함은 도배나 보일러에 대한 일부 수리 등을 의미하는 줄 알았지 이렇게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6. 입주한지 3일 만에 보일러가 터져 건물주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며 일방적으로 신청인 측의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7. 그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천정에서 물이 새고 벽 곳곳에서 흙 떨어지는 소리가 나서 건물 일부를 수리하였고 건물주인을 임대 건물로 불러 고친 곳을 보여주었으나 역시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며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8. 식당을 운영하는 점포인데 주방 벽에서 오물이 새어 나오고 주방 쪽 천정의 형광등 있는 쪽에서 물이 새어 하마터면 감전 및 누전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더 이상 누수를 방치할 수 없어 주방 쪽 천정을 수리하기 위해 뜯어내자 물에 젖은 박스와 벽돌이 진정인의 머리 위로 떨어져 큰 사고가 생길 뻔 했습니다.
9. 지붕을 고치고 미장도 새로 하였으나 비가 조금만 와도 집안 곳곳에서 누수가 생겨 결국 주방을 조립식을 지어 넣어 옮기고 계속해서 수리를 하다보니 장사도 못 하게 되고 월세도 밀리고 은행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신경쇠약까지 걸릴 지경입니다.
10. 저는 이대로 계속 집을 수리해 가며 살 수가 없어 피신청인에게 일간 점포에 들려서 의논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본인이 거기에 갈 필요가 뭐가 있냐며 월세나 내라고 하였습니다.
11. 2004.8.3. 저의 딸이 혼자 있을 때 가게를 방문하여서, 딸이 상황을 설명했으나 계약서 내용만을 고집하며 법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건물주인이 묵인했던 수리금 육백팔십만원에 대해서도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했습니다.
12. 현재 건물주인은 철거하고 새로 지을 집을 신청인이 살게 해달라고 사정해서 계약을 맺은 거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 철거할 집인 줄 알았다면 누가 그 점포에 입주하려고 했겠습니까?
13. 최근 수리를 하면서 집 주위를 살펴보니 집이 약 15도 정도 기울여져 붕괴될지 모른다는 위험도 있습니다.
14. 건물주인의 안사람 되시는 분이 점포가 너무 낡아서 원래 세를 놓으면 안 되는 건물이었다고 저의 딸에게 말했습니다.
15.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건물주인은 집이 붕괴되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걱정이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집에서 살고 있는 저희 가족들에게 대한 염려나 미안함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16. 그럼에도 건물주인은 전세금이 저렴하다, 계약서대로 하는 것 뿐이다 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월세 내고 집 새로 지어주는 사람입니까?
17. 집수리는 가옥 요건에 속하는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가옥으로서 구실을 다 하려는 기본적인 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건 아닌지요. 실내 장식과 같은 인테리어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즉 처음부터 세를 놓아서는 안 되는 미달된 가옥 요건으로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부실 가옥이었습니다.
18.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앞으로 방세를 면제해 주던지 그간 들어간 수리비 일부를 보상해 달라고 했습니다. 더이상은 살 수가 없어 피해보상 받고 이사갈려고 했습니다.
19. 그러나 금일 2004년 9월 15일, 집주인은 집을 철거할테니 10월 30일까지 집을 비우라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기간이 2년이지만 상가이기 때문에 5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확인 받았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저희는 2007년까지는 살 수 있는 겁니다.
20. 그 간의 수리비를 비롯한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고소장을 넣을 겁니다. 하지만 주인의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태도에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돈 많은 건물 주인이면 이렇게 가난한 서민 가슴에 못 박아도 되는 겁니까?
철거 직전의 건물을 그럴 듯하게 포장만 해서 세를 놓고, 건물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고 수리하느라 돈이 많이 들었으니 그 금액만큼 월세를 못 내겠다고 하자 건물을 철거할거라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법이 어딨습니까?
안녕하세요.
경남 진주시에서 조그만 분식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건물주와 임대 건물을 둘러싸고 하도 기가막힌 일이 있어 다음과 같은 글을 올립니다...
1. 건물주인은 계약 당시 건물에 치명적인 하자 있음을 숨긴 채 건물이 약간 노후되고 낡았으니 보일러 등 일체 수리를 해주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특약을 붙여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에 임대를 해주었습니다. (2002년 10월 30일)
2. 건물주인이 내세우는 특약에 대해 신청인은 동의를 한 적이 없으며, 계약 시에 “전 임차인이 수리를 해놓았다고 하니 계약기간 동안은 별 탈이 없겠지요?” 라고 신청인이 물었을 때 그 물음에 묵시적인 동의를 했습니다.
3. 또한, 전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채 저에게 가게를 넘기면서 수리금으로 육백팔십만원을 요구한 것을 건물주인은 동석에서 지켜보았습니다.
4. 임대 받을 당시 깨끗하게 수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청인은 건물에 치명적인 하자 있음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5. 또한 소정의 수리라 함은 도배나 보일러에 대한 일부 수리 등을 의미하는 줄 알았지 이렇게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6. 입주한지 3일 만에 보일러가 터져 건물주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며 일방적으로 신청인 측의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7. 그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천정에서 물이 새고 벽 곳곳에서 흙 떨어지는 소리가 나서 건물 일부를 수리하였고 건물주인을 임대 건물로 불러 고친 곳을 보여주었으나 역시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며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8. 식당을 운영하는 점포인데 주방 벽에서 오물이 새어 나오고 주방 쪽 천정의 형광등 있는 쪽에서 물이 새어 하마터면 감전 및 누전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더 이상 누수를 방치할 수 없어 주방 쪽 천정을 수리하기 위해 뜯어내자 물에 젖은 박스와 벽돌이 진정인의 머리 위로 떨어져 큰 사고가 생길 뻔 했습니다.
9. 지붕을 고치고 미장도 새로 하였으나 비가 조금만 와도 집안 곳곳에서 누수가 생겨 결국 주방을 조립식을 지어 넣어 옮기고 계속해서 수리를 하다보니 장사도 못 하게 되고 월세도 밀리고 은행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신경쇠약까지 걸릴 지경입니다.
10. 저는 이대로 계속 집을 수리해 가며 살 수가 없어 피신청인에게 일간 점포에 들려서 의논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본인이 거기에 갈 필요가 뭐가 있냐며 월세나 내라고 하였습니다.
11. 2004.8.3. 저의 딸이 혼자 있을 때 가게를 방문하여서, 딸이 상황을 설명했으나 계약서 내용만을 고집하며 법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건물주인이 묵인했던 수리금 육백팔십만원에 대해서도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했습니다.
12. 현재 건물주인은 철거하고 새로 지을 집을 신청인이 살게 해달라고 사정해서 계약을 맺은 거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 철거할 집인 줄 알았다면 누가 그 점포에 입주하려고 했겠습니까?
13. 최근 수리를 하면서 집 주위를 살펴보니 집이 약 15도 정도 기울여져 붕괴될지 모른다는 위험도 있습니다.
14. 건물주인의 안사람 되시는 분이 점포가 너무 낡아서 원래 세를 놓으면 안 되는 건물이었다고 저의 딸에게 말했습니다.
15.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건물주인은 집이 붕괴되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걱정이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집에서 살고 있는 저희 가족들에게 대한 염려나 미안함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16. 그럼에도 건물주인은 전세금이 저렴하다, 계약서대로 하는 것 뿐이다 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월세 내고 집 새로 지어주는 사람입니까?
17. 집수리는 가옥 요건에 속하는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가옥으로서 구실을 다 하려는 기본적인 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건 아닌지요. 실내 장식과 같은 인테리어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즉 처음부터 세를 놓아서는 안 되는 미달된 가옥 요건으로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부실 가옥이었습니다.
18.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앞으로 방세를 면제해 주던지 그간 들어간 수리비 일부를 보상해 달라고 했습니다. 더이상은 살 수가 없어 피해보상 받고 이사갈려고 했습니다.
19. 그러나 금일 2004년 9월 15일, 집주인은 집을 철거할테니 10월 30일까지 집을 비우라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기간이 2년이지만 상가이기 때문에 5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확인 받았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저희는 2007년까지는 살 수 있는 겁니다.
20. 그 간의 수리비를 비롯한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고소장을 넣을 겁니다. 하지만 주인의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태도에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돈 많은 건물 주인이면 이렇게 가난한 서민 가슴에 못 박아도 되는 겁니까?
철거 직전의 건물을 그럴 듯하게 포장만 해서 세를 놓고, 건물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고 수리하느라 돈이 많이 들었으니 그 금액만큼 월세를 못 내겠다고 하자 건물을 철거할거라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