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액 적용 안내

버들도령의처2004.09.16
조회299

국민연금관련 공지사항을 보면..

 

최저임금액 적용 안내가 나옵니다.

 

나열하자면..

 

노동부 최저임금액의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취득 신고시 업무에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최저임금법

   _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최저임금

  _ 월환산액(226시간 기준) : 641,840원(16등급)

  _ 일  급 (8시간 기준) : 22,720원

  _시간급 : 2,840원

 

◎ 적용기간

  _ 2004.  9.  1 ~ 2005.  8.  31.